이용방법

자료대출

인권도서관 대상별 자료대출 안내표
구분 자료회원 단체대출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인권관련 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교, 기관, 단체 등
회원등록 도서관 방문(현주소 기재 신분증 지참)하여 회원등록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대출자료 단행본, 영상자료
대출권수 1인 5권(점) 이내 1단체 10권(점) 이내
대출기간 14일 (* 영상자료 대출연장 불가) 14일
  • 대출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 연장 가능 (전화, 방문, 도서관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연체자료가 있을 경우, 대출예약된 자료일 경우 연장 불가
대출방법

방문대출

택배대출

  •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결과 상세정보 내 소장정보 항목의 택배대출 신청 활용
  • 이메일( library@nhrc.go.kr), 팩스(02-2125-0916)로 택배 대출신청서 송부

택배대출신청서

대출신청:단체대출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수신: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단체대출신청서

대출자료 수령:방문, 택배

반납방법 방문, 택배, 등기우편

자료회원 가입 안내

  • 가입 순서 :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입력 → 본인 확인(본인확인 신분증 등 지참하여 인권도서관 방문) → 회원증 발급
  • 본인 확인 관련 안내

    >본인 확인 관련 안내 표
    구분 확인 서류
    성인
    • 신분증(현주소 기재 필요. 미기재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 확인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
    •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 확인 가능 신분증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만 14세 미만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규정에 준해서 적용
    유아 및 초등학생
    •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후 보호자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시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본인확인과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외국인등록자
    • 외국인등록증(본인확인과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신분증 및 확인서류는 원본 제시 필요
    •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의 책나래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가입하거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등을 위한 도서관 휴관 기간 중 자료회원 가입 방법 안내 (바로가기)

운송료

  •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소요되는 운송료는 신청하신 회원 및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만 65세 이상과 책나래 서비스 이용대상 회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송료를 인권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합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안내

    • 서비스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책나래서비스를 통한 무료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책나래 회원가입을 함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회원 가입

대출자료의 반납

  •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료연체 시, 각 자료별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되고, 대출한 자료의 연체로 대출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자료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휴관일 및 폐관시간에는 건물 11층 로비에 있는 무인반납함을 이용해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변상

  • 자료를 분실하거나, 자료의 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도서관에 알리고 변상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관에서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