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자료대출

인권도서관 대상별 자료대출 안내표
구분 자료회원 단체대출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인권 관련 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
자료회원
가입(승인)
도서관 방문(신분증 등 지참)하여 자료회원 가입(승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대출자료 및
대출자료수
도서, 비도서자료(영상자료) 통합 1회 10권(점) 이내 도서, 비도서자료(영상자료) 통합 1회 100권(점) 이내
대출기간

대출일 포함 14일 이내

대출일 포함 30일 이내

만65세 이상 자료회원, 책나래서비스 이용 대상 자료회원(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 : 대출일 포함 30일 이내

대출기간 연장

대출일부터 1회(14일) 연장 가능
※ 연체된 자료가 있거나 대출예약된 자료일 경우 : 연장 불가

연장 불가

만65세 이상 자료회원, 책나래서비스 이용 대상 자료회원: 연장 불가

대출방법

방문대출

택배대출

  • 인권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검색 결과 상세정보의 택배대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 이메일( library@nhrc.go.kr), 팩스(02-2125-0916)로 택배 대출신청서 송부

택배대출신청서

대출신청:단체대출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시행(수신: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단체대출신청서

대출자료 수령:방문, 택배

반납방법 방문, 택배, 등기우편

자료회원 가입 안내

  • 가입순서 : 인권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개인정보 입력 → 본인 확인(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권도서관이나 분관 방문) → 자료회원 승인 → 자료회원증 발급
  • 본인 확인 관련 안내

    >본인 확인 관련 안내 표
    구분 확인 서류
    성인
    • 신분증(현주소 기재 필요. 미기재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 확인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
    •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지참)
    • 확인 가능 신분증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만 14세 미만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규정에 준해서 적용
    유아 및 초등학생
    •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후 보호자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시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본인확인과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외국인등록자
    • 외국인등록증(본인확인과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신분증 및 확인서류는 원본 제시 필요
    •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의 책나래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가입하거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등을 위한 도서관 휴관 기간 중 자료회원 가입 방법 안내 (바로가기)

운송료

  •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소요되는 운송료는 신청하신 회원 및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만 65세 이상과 책나래 서비스 이용대상 회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송료를 인권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합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안내

    • 서비스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책나래서비스를 통한 무료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책나래 회원가입을 함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회원 가입

대출자료의 반납

  •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료연체 시, 각 자료별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되고, 대출한 자료의 연체로 대출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자료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휴관일 및 폐관시간에는 건물 11층 로비에 있는 무인반납함을 이용해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변상

  • 자료를 분실하거나, 자료의 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도서관에 알리고 변상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관에서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