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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서관 이용시간은 언제입니까?
답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단, 점심시간(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질문 인권도서관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아 가나요?
답변 지하철 : 2호선 을지로3가역 도보4분 거리 (12번출구로 나오셔서 150m오신 뒤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100m 직진)

시내버스 : (정차역)을지로3가역
              - 간선 : 472, 261, 202, 105, 500, 149, 152
              - 광역 : 9700, 5000, 1500

보다 상세한 안내는 도서관 안내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세요.
 
질문 도서관을 방문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인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정보원의 이용과 자료회원 등록 및 자료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인권도서관의 지정PC에서 국회도서관 전자정보를 검색하고 원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실,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의 시설도 이용가능합니다.
질문 도서관 소장자료 중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행한 자료들은 인권위 홈페이지 및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의 인권위 간행물 메뉴에서 원문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회원의 경우 인권도서관에서 구입한 전자책 중 일부를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질문 외부 이용자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인권도서관 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국내외 단행본 및 영상자료 1인당 5권(점) 이내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관련 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교, 기관, 단체의 경우는 단행본과 영상자료를 1단체 10권(점) 이내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안내-이용방법“메뉴를 참고하세요.
질문 직원에 대한 자료 대출 책수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위원회 직원(비상임위원, 전문상담원, 인턴,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에 대한 자료대출은 1인 5책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 업무용대출(2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료를 분실하거나, 자료의 가치가 상실될 정도로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인권도서관에 알리고, 변상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인권도서관에서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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