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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견해 - 제4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2017년)

2018-02-09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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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이행상황에 관한 대한민국 제4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2017년 10월
유엔 문서번호: E/C.12/KOR/CO/4
한글번역문 출처: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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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21일 개최된 제54, 55차 회의(E/C.12/2017/SR.54 및 55) 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E/C.12/KOR/4)를 심의하고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도입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와 쟁점목록 (E/C.12/KOR/Q/4/Add.1)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
  1.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음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1. 2016년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2.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2013년 난민법;
    4.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5. 2012년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고등교육법의 개정.
  2. 위원회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환영한다.
          C.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1. 위원회는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의거 이행된 행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목하는 한편, 동 계획이 당사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것에 우려한다. 또한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2조 1항).
  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2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공표할 ;
    2. 권고를 3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온전히 반영하고 이행 시기와 정부부처의 책임 등을 명시할 .
    3.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에 있어 완전히 참여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
                         규약의 적용
  1. 사회적규약에 관한 헌법 조항의 제한적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사법부가 규약의 권리와 관련한 국내법의 적합성 검토를 주저하는 등, 규약의 권리가 당사국의 법 체계에서 온전한 효력을 갖지 못함을 우려한다(제2조1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6조에 따라 규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있도록 (a) 규약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b) 대중의 규약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c)대표단이 언급한 개헌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헌법에로의 완전한 편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일반 논평 9(1998) 참조할 것을 제시한다.
                         구제에 대한 접근
  1. 위원회는 법률 구조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이 인지대와 같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높은 비용으로 저해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제2조1항)
  2.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법적 절차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규칙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최대 가용 자원
  1.  위원회는 당사국의 공공사회지출이 장기적 절대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에 의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효과적인 책임성이 부재하며, 민간 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 부담가능성 및 품질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2조1항)
  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를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분배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사회 지출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가속화 ;
    2.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규약상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
    3. 공공기관과 민간주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 메커니즘을 강화할
부패
  1. 위원회는 부패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 자료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반부패 법률의 단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2조1항)
  2.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며, 반부패 제도의 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패와 관련된 사법처리 사건을 포함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반부패 장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가인권기구
  1.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하는 한편,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헌법 제10조 내지20조에 국한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한은 부재함에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규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0(1998) 제시한다.
                         기업과 인권
  1.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에 있어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에 우려한다.
  2. 위원회는 3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 작성과 이행에 있어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가 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고 경감시키며,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 할 것;
    2.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 공공조달과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을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4. 인권기준에 따라 홍보활동 및 조정 등을 통해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 투명성, 포용성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3.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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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
  1. 위원회는 당사국의 공적개발원조(국민 총소득의0.14%)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국민 총소득의 0.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한다(제2조1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a)공적개발원조 수준을 국제적 합의인 국민 총소득의 0.7% 달하도록 증가를 가속화 것과 (b)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에 있어 나은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차별금지법
  1.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
  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채택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며, 당사국이 인간 존엄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있어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20(2009) 제시한다.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1. 위원회는 군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1.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
    2.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
    3. 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
    4.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
                         외국인
  1.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에 포함된 권리가 국민들에게만 부여되고 외국인은 완전한 사회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외국인이 출생등록제도와 학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권리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없이 행사될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이 국가 사회 보장 제도에 등록하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당사국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2017. 3. 13. 성명’을 제시한다
                         비정규직 고용
  1. 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상태라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기업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하청, 파견, 특수고용에 의지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권 보호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제7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형태의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위원회는 (a)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b)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20071729) 이행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규제 조치를 취할 (c)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
  1. 위원회는 농업, 어업과 가사 등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고 비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7조, 제9조)
  2. 위원회는 당사국에 근로기준법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을 경제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특정 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이 낮은 수준의 노동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침해 위험을 해결할 있길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환경에 관한 일반견해 23(2016) 47 f항과 h항을 제시한다.
                         적절한 보수
  1.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최근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7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와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도록 것과 근로감독과 위반시 충분한 처벌을 통해 준수되도록 것을 권고한다.
                         성별 임금 격차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7조).
  2.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1.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시간제 일자리 쏠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
    2. 보육 시설 ,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이용률, 쿼터제 이행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
    3. 부문간 직무평가를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이행을 감독할 .
                         이주노동자
  1. 위원회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함과 동시에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게하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많은 경우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제6조, 제7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관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권고(30, 31) 염두에 두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파업권
  1.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조합권리
  1. 위원회는 법률상 복수노조가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이용해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8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률이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 보장의 권리
  1. 위원회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려는 당사국의 의도에 주목하며, 이와 동시에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이 사회보장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제9조).
  2. 위원회는 사회 보장 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를 완전히 폐지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충분한 액수의 사회 보장 혜택,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의한 혜택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사회 보장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19(2008) 제시한다.
                         국민건강보험
  1.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에 주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적인 보장범위가 개인 의료 비용과 고가의 민간 보험료를 통하여 가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9조 및 제12조).
  2.  고도로 사유화된 보건 체계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의료서비스가 특히 소외된 그룹들이 의료서비스를 감당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의 적절성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비전염성 질병을 포함하여 질병 건강상태에 대한 예방 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적격성에 대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보편적 보장범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노인
  1. 고령인구의 복지가 당사국의 최우선 과제임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노인 빈곤의 만연과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노인 학대 보고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제10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1. 국민연금의 자격 요건의 적절성과, 노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있도록 수령액수를 보장할 ;
    2.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
    3. 학대의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다룰 ;
(d)요양시설 모니터링의 획기적인 강화와 노인학대 신고시스템의 강화 등을 조치를 통하여 포함하여 학대를 방지할 것.
                         아동학대
  1.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가족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부적절한 보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관하여 우려한다 (제10조)
  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1.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개인에게도 신고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
    2.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규정 인프라가 마련되도록 ;
    3. 학대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을 홍보할 .
                         식수권
  1. 위원회는 당사국의 강 오염과 안전한 식수의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1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수자원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음용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식수권에 대한 일반논평 15(2002)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주거
  1. 위원회는 당사국의 주거 정책이 노숙자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a)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의 숫자가 많다는 점, (b) 주택부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높은 주거 비용, (c)강제 퇴거에 대한 적절한 세입자 보호 장치 부족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제11조).
  2.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주택정책을 고안하길 권고한다:
    1. 노숙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노숙자 개인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
    2. 사회 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킬 ;
    3. 불합리한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
    4. 협의권, 적절한 절차상 보호 장치, 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권 또는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여, 법률이 모든 그룹에게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
  3.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일반논평 4(1992)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7(1997)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자살
  1.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 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위원회는 교육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 건강
  1. 위원회는 당사국 내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우려한다 (제 12 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 보건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특히 지역 사회 기반의 진료를 장려하고 정신 보건 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권고한다.
                         성 및 재생산 건강의 권리
  1. 위원회는 당사국에서의 낙태의 범죄화를 우려한다 (제 12 조)).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낙태를 겪은 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산 건강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길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일반 논평 22(2016) 제시한다.
                         HIV/AIDS 감염인의 의료
  1.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게 대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2조).
  2.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 논평 14 (2000) 차별 금지 동등한 대우와 관련한 18문단과 19문단에 주목하길 요청한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가구는 감당할 수 없는 야간 수업과 과외활동에 대한 의존이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에의 평등한 접근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취업기회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13조 및 제14조).
  2. 위원회는 소외계층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감당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1. 학교 커리큘럼의 질과 전달을 보장함으로써 야간수업과 과외활동에 의지할 필요성을 제한할 ;
    2. 모두에게 역량을 기준으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중등 고등교육 진학 시스템을 개정할 ;
    3. 야간 수업 과외활동에 의존을 줄이도록 취해진 규제 조치들의 영향을 모니터할 ;
    4. 고용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의 평등적 기능을 추구할 .
                         문화적 다양성
  1. 위원회는 당사국 인구 중 다문화주의의 수용 정도가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15조).
  2.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1.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해소를 포함하여 인구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
    2. 문화적 다양성이 받아 들여지는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두가 문화적 삶에 참여할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1(2009) 제시한다.          
          D.     기타 권고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 사회권규약 15 1 (b)항에 따라 모든이의 과학의 진보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추가적이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69.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장려한다.
70.       위원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사람의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 협약의 비준을 당사국이 검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안에 담긴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달성은 당사국이 발전사항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공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혜택을 청구할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 대우함으로써 크게 촉진될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 참여 책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목표를 실행한다면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달성한 진전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인권 지표(HRI/MC/2008/ 3 참조) 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 틀을 제시한다).
7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국회의원, 공무원 사법 당국자들에게 널리 배포하며,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 보고서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현재의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국가 수준에서의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74.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최종 견해 채택 18 개월 이내에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41 (노조할 권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관한 정보를 제공하길 요청된다.
75.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22 10 31일까지 2008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 지침(E/C.12/ 2008/2) 따라 준비된 5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국제 인권 조약 보고에 관한 조화된 지침(HRI/GEN/2/Rev.6, 1) 따라 공통 핵심 문서를 갱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