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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제8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2018년)

2018-03-14조회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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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의 이행상황에 관한 대한민국 제8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2018년 3월
유엔 문서번호: CEDAW/C/KOR/CO/8
한글번역문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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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1]
 
 
  1. 위원회는 2018년 2월 22일 열린 1576회, 1577회 회의(CEDAW/C/SR.1576 and 1577 참조)에서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CEDAW/C/KOR/8)를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쟁점 및 질의 목록은 CEDAW/C/KOR/Q/8, 이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답변은 CEDAW/C/KOR/Q/8/Add.1에 수록되어 있다.
 
  1. 서문
 
  1.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 제출에 감사한다. 또한 당사국의 후속조치 보고서(CEDAW/C/KOR/CO/7/Add.1), 사전회기 실무그룹의 쟁점 및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답변, 그리고 본심의시 당사국 대표단의 구두발제 및 위원회의 구두질의에 대한 추가 설명에 감사한다.
 
  1. 위원회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칭찬한다. 또한 대표단에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담당자들과 통역관들이 포함되었다.
 
  1. 긍정적 측면
 
  1. 위원회는 제7차 정기보고서(CEDAW/C/KOR/7)에 대한 2011년 심의 이후 당사국의 입법적 개혁에 있어 다음을 포함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
  1.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17년 개정);
  2. 「양성평등기본법」(2014년);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4년 개정);
  4.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들에게 출산전후휴가의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2012, 2014년 개정);
  5.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육아휴직 적용대상자녀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여 부모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한편, 고용주가 직원들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이에 대한 위반시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ž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014년 개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4년 개정);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3, 2014년 개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2012, 2013, 2014년 개정).
 
  1.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가속화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적ž정책적 틀을 개선하려는 당사국의 다음과 같은 노력을 환영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
  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1. 위원회는 지난 정기보고서 심의 이후 2015년 당사국이 팔레르모 의정서(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1. 국회
 
  1.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 입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한다. (2010년 제 45차 회기에서 채택된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성명 참조) 위원회는 지금부터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시까지 국회가 그 권한에 따라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1.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유보 조항
 
  1. 위원회는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의 철회에 관하여 당사국 관련부처 간에 진행중인 협상이 2018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보고에 주목한다.
 
  1.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7, 11항) 및 1988년 제19차 회기에서 채택된 유보에 관한 성명을 상기하며, 협약 제16 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협약, 선택의정서, 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일반권고의 가시성
 
  1.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지난 최종견해(CEDAW/C/KOR/CO/7)를 배포하고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여타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법집행공무원, 검찰 및 사법부를 타겟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가 협약상 권리나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절차를 알지못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우려한다.
 
  1.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7, 13항)를 재차 반복하며,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정부 및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본 최종견해와 협약,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 일반권고의 배포를 보장할 것;
  2. 협약상 권리 및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상 절차에 관해 모든 여성들, 특히 취약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
  3. 위에 언급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협약상 권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것.
 
여성차별의 정의, 차별적 법률
 
  1.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및 2016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본심의에서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즉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5년 폐지된 후 아직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에서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점에 주목한다.
 
  1. 위원회는 지난 최종견해 (CEDAW/C/KOR/CO/7, 15항)를 재차 반복하며, 협약 제1 조상 정의 그리고 제 2 조에 따른 당사국의 핵심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년)에 부합되도록, 여성에 대한 직ž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민족적ž인종적ž종교적ž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여성, 난민 및 난민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여성노인 등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의 역외의무
 
  1. 위원회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기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칭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환경정책, 특히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온실가스와 매연 배출 뿐만 아니라 여성들 특히 임신여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여성과 아동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화석연료 및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당사국의 에너지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ž여아의 생애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1.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2015년 설치, 2017년 개편한 바 있으며 이를 대통령직속 총괄조정기구로 격상시키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2015년 당사국이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단위 시ž도에 양성평등책임관을 배치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성평등과 가족 사안들이 여성가족부 한 부처의 업무로 통합됨으로써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 책임에 관한 차별적 고정관념이 직ž간접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는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단 10명의 공무원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일반권고 6호(1998년)를 상기하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1.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적ž재정적ž기술적 자원을 배치하며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를 총괄조정하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할 것;
  2.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적ž재정적ž기술적 자원을 배치할 것;
  3.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는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적ž재정적ž기술적 자원을 제공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1. 위원회는 2018년 신설된 여성인권팀이 급증하는 여성차별 관련 진정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않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인권 관련 권한을 강화하고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업무기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적ž재정적ž기술적 자원을 충분히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임시적 특별조치
 
  1. 위원회는 당사국이 OECD 29개 회원국 중 유리천정지수가 가장 낮은 순위의 국가들 중 하나며 2002년 이후 시행되어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5개년 계획]이 여성의 공공부문 고위직 참여에 있어 제한적 성과만을 낳고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현행 5개년 계획에서 2급 이상 및 4급(관리직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각각 10%, 21%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설정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2015년 기준 초ž중ž고등학교 여성교장의 비율이 각각 28.7%, 23.2%, 9.5%에 불과하며, 동년 기준 국ž공립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도 단지 14.2%라는 점을 우려한다.
 
  1. 위원회는 모든 단계의 공립 학교와 국ž공립 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위직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협약의 제4조 제1항 및 위원회의 일반권고 25호(2004년)에 따른 임시적 특별조치를 활용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1.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임시쉼터를 제공하는 긴급핫라인센터 설립,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 예방 및 보호의 강화를 위한 조치 등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사건의 조사와 기소에 있어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1. 「형법」 제297조상 강간의 정의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배우자 강간을 단순히 판례가 아닌 입법을 통해 명확히 범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난 권고(CEDAW/C/KOR/CO/7, 21(e)항)가 이행되지 않았음;
  2. 가정폭력 신고사건이 2013년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이 2012년 494건에서 2016년 19,834건으로 증가; 동법률의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어 2015년의 경우 총 1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음;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
  3. 성폭력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오해가 확산되어 있고 남성단체들에 의해 더욱 생성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이 피해 여성ž 여아의 경찰신고를 막고 있음; 성폭력범죄를 당국에 신고 또는 주변에 알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성이력 증거채택 등이 2차 피해 및 피해자의 침묵으로 이어짐;
  4. 지난 10년간 온라인 성폭력범죄가 현저히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고 제재가 관대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ž차단하겠다는 계획은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 계획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그러한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위해 고비용의 “디지털 장의사들”에게 의존해야 함;
  5.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사건은 2,100건 이상이지만,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주의에 따른 과태료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ž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고용주의 불리한 처우 등을 포함하여 관련 기소건수가 낮은 수준임(2012 년-2015 년 사이 1,674 건 중 83 건 기소);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정책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부족함;
  6. 학교(교사에 의한 성폭력 포함),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매우 만연해 있음;
  7.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센터와 쉼터 등의 제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1.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7, 21항)를 반복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19호를 업데이트한 일반권고 35호(2017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 5.2를 상기하며,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근절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1. 형법 제 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동법률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에 두도록 하고, 특히 동성 커플 및 가족, 그리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동법률의 적용을 확대할 것;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의 사용을 금지할 것;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같이 형사소송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방어를 위한 무료변호 보장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이력에 대한 증거사용을 금지할 것;
  4. 온라인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시키지 않는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범죄 콘텐츠를 삭제ž차단하도록 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
  5.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직장내 성희롱사건들에 대하여 그 예방에 초점을 둔 효과적 관리ž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무화한 2017년남녀고용평등과 일ž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
  6.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보장할 것; 그러한 가해자들의 직무복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신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 보장을 제공할 것;
  7. 성폭력을 겪은 여성을 포함하여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상담의 제공을 위해 이들을 위한 센터에 적절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1. 위원회는 당사국이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 제269조의2를 신설하여 인신매매범죄에 대해 일정한 보편적 관할권 규정을 마련한 점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1.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하여 인신매매의 양상이 여러 부문별 법령들을 통해 파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2. 연예공연업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E-6-2 비자로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이 빈번히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 및 여타의 범죄에 취약하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한 추방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족 생계부양을 위해 억지로 성매매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
  3.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의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며 피해자 현황에 관한 분리통계가 부족함;
  4.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관하여 피해자중심 접근법이 부족함.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유인하여 표적수사를 하는 등 강요없이 성매매에 관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아를 포함한 아동들이 성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분 및 교화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
  5.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1.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7, 23항)를 재차 반복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1. 거주, 숙소 및 본국 귀환 등의 문제에 있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여성ž여아를 포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에 있어 팔레르모 의정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할 것;
  2.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E-6-2 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이 일하는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 외국인여성을 채용하는 연예공연업체들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여성이 수사기관에 대한 그들의 협조 의지나 능력에 상관없이 G-1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 북한이탈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의 생활여건에 관한 조사를 기초로 관련 정책을 수립ž이행할 것;
  3. 여성ž여아에 대한 인신매매와 유괴범죄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늘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형집행 유예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마련할 것;
  4. 여성ž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피해자 및 인권 중심 접근법을 도입할 것;
  5.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위안부”
 
  1.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들(CEDAW/C/JPN/CO/6, 37항 및 38항, CEDAW/C/JPN/CO/7-8, 28항 및 29항)을 상기하며, 한일간 2015년 12월 28일 양자합의에 대한 당사국의 검토결과 보고서가 2017년 12월 27일 발표된 이후의 추가조치들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에 주목하며, 양자합의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10억엔의 사용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피해자/생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1.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합의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이 피해자/생존자들 및 그 가족들의 견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보장할 것;
  2. 재활, 공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의 지체없는 제공 등 피해자/생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진실과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
 
  1. 위원회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2016년 기준 17%(2012년의 경우 15.7%)에 불과하며 국회의 47석을 차지하는 비례대표제도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53.2%(2012년의 경우 51.9%)이며 나머지 253석을 차지하는 지역구선거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도 10.3%(2012년의 경우 7.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이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의 비율은 단지 10.5%였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정당들이 각 지역구별(군지역 제외) 광역ž기초의회 선거후보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ž기초의원 선거에서 각각 8.2 %, 14.41%만이 여성후보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국회의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제도 의석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국회 및 광역ž기초의회 선거시 정당들의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벌금부과 등의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1. 위원회는 “성별분리채용 관행”으로 인하여 2017년 기준 전체 경찰관 중 여성의 비율이 단지 10.9%(2015년의 경우, 9.9%)이며 업무배치와 승진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단 5.7%의 여성경찰관만이 관리직급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가 여성경찰관 정규인력 채용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이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결정을 번복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찰관의 성별분리채용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경위 이상의 직급을 포함하여 여성경찰관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평화와 안보
 
  1. 위원회는 2014년 당사국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제1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점을 환영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일반권고 30호(2013년)에 따라, 분쟁 및 분쟁후 상황에서의 여성인권침해와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를 다루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000년) 및 후속 결의들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국적
 
  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우려를 표한다:
  1.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출생등록제도가 부재하며, 한부모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낙인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여성의 아동 특히 결혼을 하지않은 이주여성의 아동이 무국적 상태의 위험에 놓여 있고, 외국인부모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음;
  2.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귀화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3.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2012년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의 체류연장 신청시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여전히 한국인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
 
  1.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1. 병원 및 의료 종사자들에 의한 출생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부모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절차를 도입하고 이행할 것;
  2.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귀화절차를 현저히 간소화하고 당사국에서의 최대 법적 체류기간 내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
  3.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한국인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정의 폐지내용을 엄격히 집행할 것.
 
교육
 
  1. 위원회는 과학과 기술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수가 적었던 연구분야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한편, 2015년 2월 도입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2017년 3월 이후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 표준안이 생식과 보건에만 초점을 두고있으며 성폭력 예방에 있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한부모 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수가 적었던 연구분야에 진학하고자 하는 여성과 여아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금 및 대출, 교육기관내 할당제 실시 등의 임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성교육표준안]을 개정하여 차별적 고정관념 내용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정보를 연령에 맞게, 증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
 
  1. 위원회는 당사국이 OECD 회원국 중 지속적으로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016 년 35.4 %)를 보이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70.2%가 여성이며,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노동법상 보호가 부재하거나 제한적이고, 3개월 간의 연속고용 이후에만 국민연금(개별 피보험자)과 고용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1. 위원회는 지난 최종견해(CEDAW/C/KOR/CO/7, 31항 및 33 항)를 재차 반복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ž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고, 특히 성별 임금격차 사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할 것;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것;
  2.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
  3.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공유ž분담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의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의 확대와 인식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건강
 
  1. 위원회는 저소득층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ž의료서비스 확대 등 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정책들이 기혼의 임산부와 그 가족의 건강문제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트렌스젠더의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인터섹스의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성별 지정과 중성화 또는 “생식기 정상화 수술” 의 대상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건강 관련 법률과 정책들,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는 모든 여성들이 건강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트렌스젠더들의 권리와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않을 인터섹스들의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1. 위원회는「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낙태가 「형법」상 처벌가능한 범죄로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9월 「모자보건법」을 위반하는 낙태수술을 부도덕한 의료행위로 정의하며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를 예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적 조치가 차후에 철회되었음을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낙태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1. 위원회는 지난 권고(CEDAW/C/KOR/CO/ 7, 35항)를 재차 반복하며,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이 강간, 근친상간, 생명에 대한 위협 그리고/또는 임산부의 건강, 또는 심각한 태아 손상의 경우에 낙태를 합법화할 것과, 여타의 모든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합병증을 겪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임신중절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후 돌봄 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농촌여성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에 성평등 정책들을 반영하고, 여성을 남편과 동등한 조건의 공동 농업경영주로 인정하며,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그들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조합원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 (이는 여성조합원 숫자가 적다는 점을 내포함) 최소 1인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2017년 말 기준 5.7%)과 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이 매우 낮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협약 그리고 농촌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호(2016년)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업분야의 여성참여와 역량강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들을 이행하는 등 적절한 관련 조치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여성의 상황을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의 목소리와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협 및 수협에 더 많은 여성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결혼과 가족관계
 
  1.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자녀의 성(姓)은 혼인시 아버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부성주의를 유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시 배우자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심지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온전한 가정의 보호라는 이념으로 인하여 학대가해자 아버지에게도 자녀 방문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비혼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 제1항을 협약 제16조 제1(g)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부성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지난 권고 (CEDAW/C/KOR/CO/7, 39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결혼 및 가족관계와 그 해체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관한 일반권고 29호(2013년)에 따라, 법률혼 또는 비혼동반자 관계의 종료시 동등한 자산분배 원칙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혼을 원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결정 이전에 가해자와의 화해시도나 조정절차를 거칠 것을 강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의무교육을 보장하여 양육권소송에 있어 가정영역의 젠더기반폭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가족의 화해보다 범죄의 기소를 우선시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혼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확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
 
  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조항들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 이행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배포
 
  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된 최종견해를 모든 단위(중앙, 지역, 지방)의 관련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 및 부처들, 국회와 사법부에 시기적절히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다른 조약들의 비준
 
  1. 위원회는 9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2]에 대한 당사국의 가입을 통해 여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MW)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PED)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1. 위원회는 상기의 13항, 23(b)항 및 (d)항, 그리고 25(b)항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서면정보를 2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정기보고서 준비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9차 정기보고서를 2022년 3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보고서는 기한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시까지의 전체 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 문서에 관한 가이드라인(HRI/GEN/2/Rev.6, I장 참조)을 포함하여 국제인권조약상 보고에 관한 통합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
 
[1] 위원회의 제69 차 회기 (2018 년 2 월 19 일-3 월 9일)에서 채택
[2] 경제적ž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ž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MW);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PE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