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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제1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2014년)

2018-01-19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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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CRPD)의 이행상황에 관한 대한민국 제1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2014년 9월
유엔 문서번호: CRPD/C/KOR/CO/1

한글번역문 출처: 보건복지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Ⅰ. 서론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9월 17~18일 개최된 제147․14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3. 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단과 가졌던 유익한 대화에 감사드리고, 관련 정부부처의 많은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Ⅱ.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고, 2012년 8월 5일 발효된「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채택을 포함하여,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감사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특히 인천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Ⅲ.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A. 일반 원칙 및 의무(1~4조)
 
6. 위원회는「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 법이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장애인복지법」상의 새로운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 결과 새로운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B. 구체적 권리(5~30조)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1. 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구제를 요청한 진정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법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고 독립성을 더욱 확보해 줄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제6조 장애여성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장애인 거주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여성이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장애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이 정규교육을 수료하였든지 또는 정규교육에의 참여가 배제되었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과 욕구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9조 접근성
 
17. 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용적률․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고, 아직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웹사이트가 여전히 시각장애 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각․지적․정신 장애와 같은 각각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웹 접근성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 및 일반논평 2호에 따라, 건물의 크기․용적률․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 위원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 대비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건축기본법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대피 체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2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universal accessibility) 및 장애 포괄성(disability inclusion)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21. 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질병,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재산 및 신상 문제에 관하여 후견인이 의사를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일반논평 1호에서 설명한 협약 제12조의 규정과 달리 ‘조력의사결정'이 아닌 ’대체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체의사결정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철회, 사법 접근성, 투표, 결혼, 근로, 거주지 선택 등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개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및 일반논평 1호에 충실히 부합하는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 하여,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공무원, 법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3. 위원회는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법조인들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2013년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을 주목한다.
 
2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의 효과 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현행 조항과 동 법 개정안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신장애인의 입원율(장기 입원율 포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모두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언된 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대한민국이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과 무죄선고 이외에는,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에게 제재로서 적용되는 실제적 조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28.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형사사법 제도 상에서 재판 부적합 판정(the declaration of unfitness to stand trial)을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29. 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독방 감금․지속적인 구타․속박․과도한 약물 치료 등을 포함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제 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가 지속되는 한, 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학대․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31. 위원회는 장애인이 강제 노역을 포함한 폭력․학대․착취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없음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거주시설 안팎에서 장애인이 겪는 모든 폭력․착취․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강제 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3. 위원회는 강제불임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사례가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시한 조사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정․지역사회․기관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강제불임으로부터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최근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5. 위원회는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대해 우려한다.
 
36.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이「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 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수화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선언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임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방송물(특히 TV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 양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이 없고, 수화․자막․화면해설․이해하기 쉬운 내용․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우려한다.
 
4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한국 수화를 자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자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고, 수화․자막․화면해설․이해하기 쉬운 내용․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3.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한정됨을 우려한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조차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아동의 원래 가족보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더욱 많은 보조금 및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가족이, 특히 더욱 복합적인 낙인에 직면한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유기하도록 부추기고,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우려한다.
 
44. 위원회는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24조 교육
 
45. 위원회는 통합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일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a) 현행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
(b)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의 제공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하고 적합하게 수정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특히 교실 내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 제공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에서 통합교육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c)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것
 
제25조 건강
 
47.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상법」제732조가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의사능력”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함을 주목한다.
 
4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상법」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장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49. 위원회는「최저임금법」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의 부족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 및 결정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 결과 많은 장애인(특히 정신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공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지 않으려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한다.
 
5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충급여제(supplementary wage system)를 도입하여「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하고,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일반 대중에 비해 높은 것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고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3.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족구성원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최저생계비 수급자격이 현행 장애등급제에 근거하며, “중증장애인”에 한정됨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등급제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아닌,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55. 위원회는 많은 투표소가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지 않고, 선거 정보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장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정치활동 참여와 선거 입후보가 저조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무능력자로 선언된 사람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 정보가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선출직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행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5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능한 한 빨리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C. 구체적 의무(31~33조)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5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수집한 장애인 관련 통계 자료에 장애인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아, 각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통계 자료가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되고 공유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6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리적 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할 것을 권고하며,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계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61.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협약의 전반적 이행을 담당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모니터링을 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 대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인력 및 재정이 충분치 않음을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후속조치 및 전파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최종견해를 정부 및 국회 관계자,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의료․법률 등 관련 전문가 집단, 언론에 현대적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6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국가보고서 준비에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6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최종견해를 장애당사자 및 그들의 가족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및 장애인단체 등에게 공용어 및 소수 언어(수화 등)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널리 전파하고, 정부의 인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보고서
 
6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고, 보고서에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쟁점목록을 준비한다. 이러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은 국가보고서의 일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