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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목차
I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2
2.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동의입원 3
3.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4
4.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5
5.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6
6.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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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목차
I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2
2.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동의입원 3
3.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4
4.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5
5.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6
6.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7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10
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11
3.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12
4.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14
5.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15
6.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17
7.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18
8.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19
Ⅲ 폭행 등의 인권침해
1.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22
2. 과도한 물리력 행사 23
Ⅳ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 병실 청소・배식 등 노동 강요 26
2. 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28
3. 사적노동 강요
Ⅴ 사생활 자유의 침해
1.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32
2. 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33
3.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34
4. 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35
Ⅵ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1.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38
2.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39
3. 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41
4.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43
Ⅶ 인격권 침해
1. 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46
2.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48
3.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49
Ⅷ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1. 진정서 미발송 52
2. 진정서 분실・폐기 53
3.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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