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
서명/저자사항 | 직장 상사가 당신을 성추행한다면?[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6]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6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PD 수첩 ;1048회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조윤미, 김호성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5년 07월 28일 방송 |
요약 |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폭로하고 나선 피해자들.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성추행보다 성추행 신고 이후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신고 후 직장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며, 힘들게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직장내 성추행, 용기내 신고해도 더 큰 시련을 견뎌야 하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본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표를 냈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회사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만 운영한 기록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사적인 일로 규정짓는 잣대에 결국, 피해자들은 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악몽을 끝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과연 회사가 피해자들을 구제해줄 방법은 없는 걸까? [PD수첩] 1048회는, 근절되지 않는 직장 내 성추행의 실태와 용기 내 신고해도 더 큰 시련을 겪는 2차 피해를 집중 취재했다. |
비통제주제어 | 직장,상사,당신,성추행,PD수첩,다큐멘터리 |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