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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결정례집 .2008.4.11.~2010.9.10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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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결정례집 .2008.4.11.~2010.9.10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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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장애차별 결정례집.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형태사항xvii, 515 p. ;23 cm
ISBN9788961142090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63-01
일반주기 본문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과)
비통제주제어장애인,고용차별,교육차별,재화제공차별,용역제공차별,참정권차별,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정신장애인,장애차별금지법,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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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30053 인권위 장62ㅈ 2008-2010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장애차별 결정례집. 2008.4.11.~2010.9.10  원문

이 결정례집은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10. 9. 10.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에 관한 차별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 사례,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대표 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결정문 및 방문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선정・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일부

1. 고용 차별

? 2010. 9. 10.자 10진정1733 결정 [군청의 부당인사에 의한 장애인 차별] / 3
신장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병가 사용이 잦아 다른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애로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나 동료 직원들의 고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부적격자로 선정,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고용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차 전체

1. 고용 차별

? 2010. 9. 10.자 10진정1733 결정 [군청의 부당인사에 의한 장애인 차별] / 3
신장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병가 사용이 잦아 다른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애로를 유발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나 동료 직원들의 고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부적격자로 선정,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고용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함.
또한 대기발령 조치 이후 창고로 쓰던 공간에서 정수기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근무하게 한 것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 2010. 4. 9.자 09진차49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 18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진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급5호의 장해급호를 받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함.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또한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의거,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음.

? 2010. 2. 5.자 08진차1093 결정 [채용 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 28
피진정인이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시험에서 제공될 수 있는 편의내용과 그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임

? 2009. 11. 6.자 08진차1213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34
진정인의 지체장애를 이유로 해고조치한 것이 인정됨.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복직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진정인이 복직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2009. 8. 28.자 08진차945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 40
진정인이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 2008. 8. 13.자 07진차647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계약강요] / 48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고용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 진정인에게 ‘학과에서 다른 교수들과의 화합과 인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인화’라는 특성상 한쪽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바, 이 고용계약은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본질적인 입법정신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임.


2. 교육 차별

? 2009. 1. 21.자 08진차104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수교육 차별] / 57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스크린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키보드만으로는 모든 학습내용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교재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교육․훈련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

? 2008. 12. 22.자 08진차623·648 병합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불허] / 66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진정인이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운용함으로써 진정인이 구술시험에서 자신의 지적능력, 사고능력,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을 통해 진정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임.

? 2008. 5. 2.자 08진차116・117 병합 결정 [○○구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 ] / 75
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진흥법」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한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실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임. 또한, 현재 피진정인 학교는 일반교실 이외에도 별도의 학습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임.


3. 재화·용역제공 차별

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사례
? 2010. 8. 9.자 09진차1012・10진정3967 병합 결정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차별] / 85
피진정인들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 차별임.

? 2010. 8. 9.자 10진정3517 결정 [사무실 임대 시 장애인 차별] / 94
장애인이 건물에 입주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진정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장애인이 입주하는 것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피진정인의 사무실 임대 거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임.

? 2009. 5. 25.자 07진차962 결정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공용설치로 인한 이용차별] / 100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 2008. 12. 3.자 08진차416・486 병합 결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입출금기 사용제한] / 105
자동현금인출기(AT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임.

? 2008. 7. 23.자 08진차728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110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안내문을 송부하면서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점자 인쇄물을 송부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임.

나. 보험 및 금융 관련 사례
? 2010. 9. 10.자 09진차1552・1554・1556・1557・1562・1565 병합 결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 115
피진정인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지능지수를 추정하여 이를 보험인수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고,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 2010. 8. 25.자 10진정2910・3608 병합 결정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청각장애인 차별] / 131
청각장애인은 근본적으로 음성으로는 청각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 동의 절차에 있어 음성 또는 방문 확인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청각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임

? 2010. 7. 19.자 10진정46 결정 [보험회사의 대출거부 차별] / 139
피해자의 대출목적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를 받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현재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단지 지적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소명의 절차없이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른 피진정인의 대출 거부 사유에 있어서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장애인 차별임.

? 2009. 8. 7.자 08진차886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 147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함에 있어 위 계약심사 담당직원이 계약심사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인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 2급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배제 및 거부에 해당함.
? 2009. 6. 12.자 08진차844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 154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여행자보험 상품을 모집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등을 제공한 것이며, 또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됨.

? 2008. 7. 23.자 08진차28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 162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 따라서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까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다. 이동권·교통수단 관련 사례
? 2010. 8. 9.자  10진정2457 결정 [장애인 대형면허시험장 운영 차별] / 170
피진정인이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임

? 2010. 8. 9.자 09진차231・238 병합 결정 [장애인 이동권 제한 차별] / 177
○○역 앞 지하도는 도로의 부속물이면서 주변 200m 이내에 횡단보도 및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 곳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임.
? 2009. 9. 18.자 08진차529 결정 [장애인 이동권 침해] / 185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 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 2009. 7. 3.자 08진차353 결정 [장애인 이동권 침해] / 193
횡단보도 미설치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본 사례

? 2008. 12. 26.자 07진차1084 결정 [장애인 이동권 차별] / 200
지하상가에 휠체어 리프트를 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본 사례

? 2008. 9. 17.자 08진차392 결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 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 이용 차별] / 206
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및 촉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 

라. 행정 및 각종 서비스 관련 사례
? 2008. 12. 26.자 08진차469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차별] / 213
특수학교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

? 2008. 12. 3.자 07진차834 결정 [주민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 220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2008. 8. 27.자 08진차426・454 병합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225
시내버스 내에 도착 정류장을 안내하는 전자문서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임.

? 2008. 7. 23.자 07진차838 결정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 231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


4. 사법·행정·참정권 차별

가. 사법·행정절차 관련 사례
? 2010. 1. 5.자 09진차664 결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 239
장애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결여한 것은 형사절차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임.
나. 참정권 관련 사례
? 2008. 12. 3.자 08진차921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제공] / 244
투표도우미제를 운영하고 투표당일에 투표소를 방문한 진정인을 직접 들어올려 계단을 오르는 방법으로 진정인의 선거권 행사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로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선거권자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2008. 12. 3.자 08진차92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251
진정인이 투표관리관에게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자 진정인은 불가피하게 동반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였던 것으로서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며, 아울러 진정인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8. 12. 3.자 08진차919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제공] / 258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를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한 사례

? 2008. 12. 3.자 08진차917결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 265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를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한 사례 

5. 시설 내에서의 괴롭힘 등 차별

? 2010. 6. 3.자 10진정102600 결정 [장애인시설 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 275
시설내의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중증수당 등을 시설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례 


6. 정신보건시설 분야

? 2010. 2. 5.자 09진인3382・4151・5019 병합 결정 [알권리 침해 등] / 291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진정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2009. 10. 9.자 09진인2286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296
환자와 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치료진으로 하여금 강박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자 간호사 1~2명만으로 환자의 강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입원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면전신청서를 넣었음에도 이를 즉시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입원환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본 사례

? 2009. 8. 7.자 09진인2001·1995 병합 결정 [물품 반입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 307
입원환자의 사생활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 2009. 8. 7.자 09진인1990․2149 병합 결정 [퇴원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 312
자발적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 요청 시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본 사례

? 2009. 8. 7.자 09진인2162 결정 [불법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 318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발급한 행위, 정신과 전문의 면담 등의 절차 없이 피진정기관 직원에 의해 진정인을 후송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본 사례

? 2009. 8. 7.자 09진인789 결정 [환자에 대한 강제노동 및 난방시설 미흡 등] / 322
교통․통신 및 작업치료 위반은 인권침해라고 본 사례

? 2009. 7. 3.자 09진인1494 결정 [개인택배물의 동의 없는 개봉에 의한 인권침해] / 332
사생활의 비밀(개인 물품의 동의 없는 개봉은 인권침해) 침해 사례
? 2009. 7. 3.자 09진인1092 결정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37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위,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본 사례

? 2009. 7. 3.자 09진인1653 결정 [강제입원 등에 인한 인권침해] / 348
진정인의 처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별거중이라는 이유로, 또한 진정인의 모가 노령으로 인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호의무자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거리에 거주’하고 ‘진정인의 치료상담’ 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을 임의로 보호의무자로 삼은 것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례

 2009. 6. 12.자 09진인1083 결정 [인권위 진정함 미개봉 및 시설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 352
통신의 자유(진정함 미개봉에 의한 침해)를 침해한 것으로 본 사례

 2008. 12. 3.자 08진인1972 결정  [강박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 356
피해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진료기록부 등 기록 의무 위반 사례


7. 정책 권고

? 교통수단 이용 및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정책권고 / 369
휠체어리프트는 교통수단 이용 및 시설물 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기관에 개선 등을 권고한 사례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 383
동 법 개정안 중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은 이들에 대한 인식 및 낙인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이 정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대상 환자의 입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신보건심판 위원회에 의뢰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대상 환자들의 치료 필요성 및 상태를 판단하여 요양시설의 입소를 심사하도록 정신요양시설의 정의를 수정하여야 함.
그 외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견 표명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표명 / 39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차별의 개별적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행 관련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의견표명

?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 개선 의견 표명 / 397
공직선거에 있어 예비후보기간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


8. 방문조사

? 2009년 정신병원방문조사 결과보고 / 407
전화사용 제한, 서신 검열 등 통신의 자유 관련 실태조사, 치료목적을 위한 작업 치료의 실태조사
? 2008년 정신병원방문조사 결과보고 / 412
전화사용 제한, 서신 검열 등 통신의 자유 관련 실태조사, 치료목적을 위한 작업 치료의 실태조사


9. 직권조사

? 09직인3 ○○○○○정신병원, ○○병원 입퇴원 관련 인권침해 / 481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원에 있던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각 권고한 사례

? 08직인18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504
생활인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가 중대하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한 경우로서 중증장애인시설에 준하여 시설 종사자 배치와 설비를 개선할 것,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규정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으로 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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