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개관 = 1
1. 의의 = 1
2. 형사절차의 단계 = 1
3. 法源 = 5
4. 주의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연방헌법상의 기본권 = 6
5. due process조항을 통하여 주의 형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 8
6. 정리 = 11
Ⅱ. The Fourth Amendment = 13
1. 개설 = ...
목차 전체
Ⅰ. 개관 = 1
1. 의의 = 1
2. 형사절차의 단계 = 1
3. 法源 = 5
4. 주의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연방헌법상의 기본권 = 6
5. due process조항을 통하여 주의 형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 8
6. 정리 = 11
Ⅱ. The Fourth Amendment = 13
1. 개설 = 13
2. 구금(detention) = 21
(1) 기본원칙 = 21
(2) 체포(arrest) = 21
(3) 검문(investigatory detention) = 26
(4) 차량정지(automobile detention) = 30
(5) arrest와 stop의 구별 = 32
(6) 기타 = 34
(7) 정리 = 36
3. 증거수색과 압수(evidentiary search and seizure) = 37
(1) 개설 = 37
(2) the Fourth Amendment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 38
(3) 유효한 영장 = 42
(4) 영장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있는 예외 = 49
(5) 행정적인 목적의 수색과 압수 = 74
(6) 국경이나 외국에서의 검사 = 77
(7) 도청과 감청 = 79
(8)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 82
(9) 정리 = 83
Ⅲ. 자백 = 87
1. 개설 = 87
2. the Fourteenth Amendment = 89
3. the Sixth Amendment = 92
(1) 개설 = 92
(2) 심문(interrogation) = 96
4. the Fifth Amendment의 Miranda Warning = 100
(1) 개설 = 100
(2) Miranda warning의 내용 = 103
(3) 구금상태(custody) = 106
(4) 심문(interrogation) = 110
(5) 포기(waiver) = 115
(6) Miranda 권리의 원용 = 123
(7) 위반의 효과 = 127
(8) 예외 = 129
Ⅳ.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 133
1. 적용되는 절차 = 133
(1) 개요 = 133
2. 주요절차의 분석 = 138
(1) 경범죄(misdemeanor) 형사절차 = 138
(2) initial appearance = 139
(3) 물리적 검사(psychiatric examination) = 140
(4)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의 취소절차 = 140
(5) 항소(appeal) = 141
(6) 확정판결 후의 절차 = 142
3. 내용 = 142
(1) 빈곤 = 142
(2) 포기(waiver) = 143
(3) 효과적인 도움(effective assistance) = 145
(4) 이해관계의 충동 = 148
(5) 증언 중인 피고 = 150
(6) 전문가의 도움 = 150
(7) fees and transcript = 151
Ⅴ. 증거배제법칙(exclusionary rule) = 153
1. 개설 = 153
2. standing to assert the exclusionary rule = 154
(1) 의의 = 154
(2) 증거 유형별 분석 = 156
(3) standing의 입증 = 160
3. 파생증거(derivative evidence) = 160
(1) 개설 = 160
(2) 예외 = 161
(3) 자백과 파생증거(derivative evidence) = 169
4. good faith exception = 173
5.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 175
6. harmless error test = 178
7. 정리 = 178
Ⅵ. pretrial idenrification = 183
1. 개설 = 183
2. the Sixth Amendment = 184
(1) 개설 = 184
(2) 구제책 = 186
(3) 예외 = 187
3. the Fourteenth Amendment = 188
Ⅶ. Pretrial Procedure = 195
1. 개설 = 195
2. pretrial 절차 = 195
(1) preliminary hearing to determine probable cause to detain = 195
(2) initial appearance = 197
(3) pretrial detention practice = 197
(4) preliminary hearing to determine probable cause to prosecute = 198
(5) grand Jury = 198
3. 신속한 재판(speedy trial) = 203
4. 검사의 정보공개 의무 = 205
5. competency to stand trial = 209
6. 편견 없는 jury의 평결의 받을 권리 = 210
7. 보석권 = 211
Ⅷ. trial procedure = 213
1. 개관 = 213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215
3.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리 = 217
4.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 218
(1) 적용범위 = 218
(2) 배심원의 수와 정족수 = 220
(3) venire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왜곡하지 않을 권리 = 220
(4) 편견 없는 jury의 재판을 받을 권리 = 222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 223
6. 증인을 대면할 권리 = 223
(1) 목적 = 223
(2) 제한 = 223
(3) 공동피고의 법정 외의 자백 = 224
(4) 전문증거의 예외 = 225
7.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226
8. 피고의 증언거부권 = 228
Ⅸ. 입증책임과 입증기준 = 229
1. burden of proof의 의미 = 229
2. 입증기준 = 230
(1) 범죄구성 요소의 입증 = 230
(2) affirmative defenses = 232
3. 추정(presumption) = 232
Ⅹ. guilty plea 와 plea bargaining = 235
1. 개설 = 235
2. 요건 = 236
3. bargaining 내용의 준수 = 239
4. plea의 철회 = 240
5. guilty plea의 부수적인 효력 = 241
ⅩⅠ. 형의 선고 = 243
1.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 243
2. 증언을 대면할 권리 = 243
3. 항송에 성공한 후 1심 법원의 재선고 = 244
4. 지나친 형벙(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의 금지 = 245
(1) 지나친 형벌 부과의 금지 = 245
(2) 사형 = 246
5. 기타 = 250
ⅩⅡ. 상소 = 253
ⅩⅢ. writ of habeas corpus = 255
1. 개설 = 255
2. 주 범죄인이 연방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요건 = 256
3. 절차 = 259
4. 구제의 근거 = 260
ⅩⅣ. 형집행 과정에서의 권리 = 263
1. 수형자의 권리 = 263
2.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의 취소 = 265
3. 만기출소 후의 권리 = 266
ⅩⅤ.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의 금지 = 267
1. 개설 = 267
2. 요건 = 267
(1) 위험(jeopardy) = 267
(2) 같은 범죄 = 269
(3) 동일한 주권체 = 271
3. 예외 = 272
4. 형의 재선고 = 275
5. collateral estoppel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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