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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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해고 6474명, 당신들의 학교[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3]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60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추적 60분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기록, 김효진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3년 04월 03일 방송 |
요약 |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사유'라는 항목이 있다. 그릇 하나만 깨뜨려도 해고가 될 수 있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도 해고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그 또한 해고사유가 되므로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람들. 제작진이 만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알면 절대 안된다.'고 신신당부한다. 지난 2월, 그렇게 해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육부 통계상 6475명. 노조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직종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리원, 돌봄강사,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사서, 특수보조실무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직종만도 50여개,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엔 돌봄교육의 확대로 돌봄강사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보통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경상북도의 초등학교들 중엔 이상하게도 오후 3시 이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는 건 1시지만 무조건 3시 이후에 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서명서까지 제출하며 돌봄교실 운영시간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돌봄시간을 축소했다는 경상북도 교육청. 하지만 돌봄강사들은 그것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꼼수'라고 지적한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제작진은 30여개의 경북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돌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
비통제주제어 | 해고,6474명,당신,학교,추적,60분,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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