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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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 - 사회보호법[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EBS,[2012]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39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배정호, 신창민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4년 06월 08일 방송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37회) |
요약 | 동일 혹은 유사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자에 한해서 형을 산 다음 7년 동안 보호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호법..그동안 이중처벌과 인권유린 위헌의 소지를 지닌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1980년 5.17 비상계엄 직후, 계엄업무 수행의 자문을 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폭력적인 제정절차를 강행한 원죄를 지니고 있다. 상습적 누범에 대해 가중 형벌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주처벌, 과잉처벌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단절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재범률로 보아 당초의 입법 목적인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시킨다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사회보호법, 삼청교육대에서 시작해서 청송감호소1, 청송감호소2, 공주치료감호소까지 거치면서 세상에 알려진 보호감호소의 실체를 왜 2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없애는가.. 최근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둘러싸고 사회보호법 폐지에 우려를 표하는 반대론자들과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인권운동 단체간의 공방이 뜨겁다, 과연 우리는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보호감호를 하겠다는 국가의 정책은 정당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재사회화를 통한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비통제주제어 | 보호,이름,감옥,사회보호법,똘레랑스,차이,다름,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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