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주기 | 한 장애인 대학원생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학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장애인 교육권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왔다.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는, 승소 이유를 밝히면서“지난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관련 시설이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2007년 자료)에 접수되어 처리된 장애인의 교육차별 사례는 총 90여건. 그 중 학습권 침해와 편의시설 부실이 그중 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 내용은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대부분 학습권 보장(제13조)과 편의제공(제14조), 그리고 이 두가지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 또는 담당자 배치(제14조)로 이루어져 있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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