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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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장애급여의 소급적용 판결을 받았습니다[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교육방송 ,2008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개(60분) :천연색 ;12 cm |
총서사항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
내용주기 | 곽순택씨는 택시운전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다. 얼굴흉터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으려고 하니 여자는 7급∼12급, 남자는 12급∼14급으로 역차별이 심했고 보험금 산정기준도 4배나 차이났었다. 곽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3년 1월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남녀간의 산재 장해급여차등이 사라졌다.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바뀐 시행령이 2003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곽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얼마 전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장해급여를 소급적용해주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원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 곽씨는 또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8년 6월 10일 방송 |
비통제주제어 | 근로자의 권리,장애급여 |
가격정보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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