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황준성 [공저]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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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박재윤 황준성 |
서명/저자사항 | 사립학교법 편람.박재윤 ;황준성 [공저] |
판사항 | 2006년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문화사,2006 |
형태사항 | xiv, 490 p ;25cm |
ISBN | 8957263756 93370 |
서지주기 | 참고법령(p. [481]-484)과 색인수록 |
내용주기 | 제1장 서론 = 1 1. 사립학교법의 개념 = 1 2. 사립학교법의 성격 = 3 3. 사립학교법의 법원(法源) = 5 제2장 사립학교법의 변천 = 7 1. 관련 법령 = 7 가. 사립학교법 = 7 나. 사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17 다. 사학재정, 교원인사 기타 법령 = 19 2. 사학 관련 판례 = 22 가. 1960년대 = 22 나. 1970년대 = 22 다. 1980년대 = 23 라. 1990년대 = 25 마. 2000년대 = 29 3. 사학 관련 질의ㆍ회답 = 33 가. 1950년대 = 34 나. 1960년대 = 34 다. 1970년대 = 36 라. 1980년대 = 39 마. 1990년대 = 41 바. 2000년대 = 44 제3장 사학 제도와 행정 = 47 1. 사학 제도 = 47 가. 사립학교의 성격 = 47 나. 학교법인의 성격 = 48 다. 설립과 경영의 원칙 = 49 라. 사립학교 육성 원칙 = 51 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 51 바. 관할과 지도ㆍ감독 = 52 2. 사학 행정 체제 = 57 가. 교육인적자원부 = 57 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 61 다. 지방자치단체 = 63 라. 시ㆍ도교육위원회 = 67 마. 시ㆍ도교육감 = 70 바. 시ㆍ도교육청 = 75 사. 지역교육청 = 78 제4장 사학 설립인가 조건 = 79 1.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체의 적합성 = 79 가. 학교법인 중심주의 = 79 나.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 80 다. 학교법인 임원의 구성 = 80 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 83 2. 교원의 적합성 = 86 가. 일반적 측면의 적합성 = 86 나. 초ㆍ중등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89 다. 고등교육기관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98 3. 교원의 확보 = 101 가. 유치원 = 101 나. 초등학교 = 102 다. 중학교 = 104 라. 고등학교 = 105 마.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 106 바. 특수학교 = 106 사. 대학 = 107 아. 기술대학 = 109 4. 시설ㆍ설비의 구비 = 110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10 나. 특수학교 = 114 다. 대학교 등 = 116 라. 기술대학 = 119 5. 수익용 기본재산 = 121 가. 개념 = 121 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 평가 = 123 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용 = 124 라. 대학교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27 마. 기술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28 제5장 사학의 설립과 폐지 절차 = 131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31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31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31 다. 시설 등의 확보 = 132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34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34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34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35 다. 시설 등의 확보 = 136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38 마. 고등학교 인가기준 및 분교의 설치 = 138 3. 대학 등 = 139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39 나. 설립 신청 등 = 139 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의 통보 = 142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 = 144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대학 설립의 제한 = 145 4. 설립ㆍ폐쇄 등에 관한 질의ㆍ회답 = 150 가. 학교설립인가 = 150 나. 학교폐쇄 = 153 5. 사립학교 설치ㆍ경영체의 설립ㆍ합병 및 해산 = 157 가. 학교법인의 설립 = 157 나. 학교법인의 합병 = 166 다. 학교법인의 해산 = 168 라. 학교법인 외의 사학 설치ㆍ경영체에 대한 학교법인 조항 준용 = 175 제6장 사학 운영 조건 = 179 1. 운영 구조 = 179 가. 학교법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 179 나. 임시이사 = 186 다.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190 라. 학교법인 임원의 직무 및 보수 = 194 마. 학교법인 이사회 = 200 바. 학교법인 정관 = 211 사.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 = 213 2. 사학 구성 단위의 상호 관계 = 216 가. 설립자와 경영자의 관계 = 216 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관계 = 217 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 218 라.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 = 219 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 219 3. 수익사업 = 223 가. 수익사업의 운영 = 223 나. 수익사업 정지명령 및 위반에 대한 처벌 = 224 다.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224 4. 수업료 등의 징수 = 228 가. 징수금액 = 228 나. 징수방법 = 228 다. 징수기일 = 229 제7장 교직원 인사 운영 = 231 1. 교원의 임면 = 231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 = 231 나. 학교장의 임면 = 232 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원칙 = 240 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 = 242 마. 재임용 탈락 대학교원 재임용 재심사 = 248 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임용 = 251 사. 교원 임면 보고 = 253 2. 교원의 정년과 보수 = 254 가. 교원 정년 = 254 나. 교원의 보수 = 257 3. 교원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261 가. 선서 등 의무 조항의 준용 = 261 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의 준용 = 263 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준용 = 264 라. 교원의 불체포특권 = 266 4. 교원의 해임ㆍ면직ㆍ휴직 = 266 가. 관할청의 해직 또는 징계 요구 = 266 나. 해임 절차 = 267 다.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 268 라. 퇴직 = 269 마. 교원 면직 사유 = 270 바. 교원 휴직 = 273 5. 교원의 징계 = 275 가. 징계사유와 종류 = 275 나. 교원징계위원회 = 279 다. 교원 징계의 소청심사 = 284 라. 교원 징계에 관한 질의ㆍ회답 = 292 6. 교원 외의 직원 = 303 가.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및 직원 = 303 나. 고용관계 = 303 다. 교원 외 교직원의 인사에 대한 질의ㆍ회답 및 판례 = 304 7. 교직원노동조합 = 309 가.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전 기존 판례 및 질의ㆍ회답 = 309 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311 다.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질의ㆍ회답 = 313 제8장 교직원 연금제도 = 315 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 315 가. 사회보장으로서 연금제도의 실시 = 315 나. 연금제도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 = 315 다. 유족 등의 개념 = 317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322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322 나. 임원 = 323 다. 자산의 운용 및 업무의 위탁 = 324 라. 감독 및 해산 = 325 3. 재직기간 등 = 326 가. 재직기간의 계산 = 326 나. 반납금 = 330 4.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 333 5. 단기급여 = 334 가. 단기급여의 지급 = 334 나. 직무상요양비 및 직무상요양일시금 = 334 다. 재해급여 = 337 라. 사망조위금 = 338 마. 간병비 및 재요양 = 339 6. 장기급여 = 340 가. 장기급여의 지급 = 340 나. 퇴직급여 = 341 다. 장해급여 = 348 라. 유족급여 = 349 마. 퇴직수당 = 353 7. 급여의 결정ㆍ제한 등 = 357 가. 급여의 결정 = 357 나. 급여 제한 사유 = 361 다. 미납금의 공제 = 364 라. 급여의 환수 등 = 364 8. 비용부담 = 367 가. 비용 부담의 원칙 = 367 나. 개인부담금 = 367 다. 국가부담금 = 369 라. 법인부담금 = 371 마. 재해보상부담금 = 372 바. 기타 = 373 9. 심사 및 시효 등 = 376 가. 심사의 청구 = 376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376 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 378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380 마. 운영 = 383 10. 한국교직원공제회 = 386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설치 = 386 나. 공제회 회원 및 사업 = 381 다. 공제회 운영 = 387 제9장 사학의 재산 관리와 재무ㆍ회계 = 391 1. 재산 관리 = 391 가. 재산의 구분과 관리 = 391 나.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392 다.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판례 = 395 라.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질의ㆍ회답 = 402 마.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407 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에 대한 압류 금지 = 412 사. 학교 운영권 및 재산 등의 이전 = 412 아. 재산의 기타 관리 = 413 2. 물품 관리 = 414 가. 물품 종류 및 관리자의 책임 등 = 414 나. 법인사무소 비치 장부와 서류 = 415 다. 학교의 비치 장부와 서류 = 415 3. 재무ㆍ회계ㆍ총론 = 416 가. 기본원칙 및 감독 등 = 416 나. 차입 = 417 4. 예산과 결산 = 419 가.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419 나. 법인과 학교의 예산 = 421 다. 법인과 학교의 세입ㆍ세출 결산 확정 = 424 5. 회계 = 424 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 424 나. 세입과 세출 = 427 다. 수입과 지출 = 428 라. 계약 = 430 마. 감사 등 = 432 바. 회계 등에 관한 질의ㆍ회답 = 434 6.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 435 가. 학교법인 규정의 준용 = 435 나. 예산과 결산 등 = 436 7. 대학 등의 재무ㆍ회계 특례 = 437 가. 대학에 대한 특례 = 437 나. 예산 = 439 다. 회계 = 441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 444 마. 기본금 및 적립금 = 445 바. 결산 = 446 제10장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 449 1. 사학에 대한 원조와 보조 = 449 가. 사학의 육성 = 449 나. 지원에 따른 통제 = 451 다. 사립학교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보조 = 452 라. 교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 = 452 2. 사학진흥재단 = 454 가. 설치 목적과 조직 = 454 나. 사업 = 455 다. 예산과 결산 = 457 라. 지원과 감독 = 455 제11장 사학에 대한 비과세 및 조세 감면 = 459 1. 국세 = 459 가. 소득세 = 459 나. 법인세 = 460 다. 상속세 및 증여세 = 461 라. 자산재평가세 = 468 2. 지방세 = 468 가. 취득세 = 468 나. 등록세ㆍ면허세ㆍ주민세 = 472 다. 재산세 = 473 라. 농업소득세 = 475 마. 학교법인 등의 사업소세 비과세 = 475 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특례 = 475 3. 감면특례 = 476 가. 교육 지원을 위한 특례 = 476 나. 양도 소득에 대한 특례 = 477 다. 부가가치세의 면제 = 479 참고법령 = 481 찾아보기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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