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章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Ⅰ. 序論 = 17
Ⅱ. 死刑制度의 存置必要性의 立場 = 19
1. 憲法裁判所의 決定要旨 = 19
2. 大法院의 立場 = 20
3. 法務部의 立場 = 22
Ⅲ. 死刑制度 存廢의 歷史性과 廢止國家 = 24
Ⅳ. 死刑制度의 存置論에 대한 批判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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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第1章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Ⅰ. 序論 = 17
Ⅱ. 死刑制度의 存置必要性의 立場 = 19
1. 憲法裁判所의 決定要旨 = 19
2. 大法院의 立場 = 20
3. 法務部의 立場 = 22
Ⅲ. 死刑制度 存廢의 歷史性과 廢止國家 = 24
Ⅳ. 死刑制度의 存置論에 대한 批判 = 28
1. 人間의 應報慾求와 犯罪에 대한 威爀力 = 28
2. 憲法 第110條 第4項 但書에서 死刑制度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理由에 대하여 = 30
3. 韓國의 女化水準과 現寶的 與件이 死刑廢止를 할만큼 未成熟함으로 인한 存置要求 = 32
Ⅴ. 死刑制度의 廢止必要性 = 34
Ⅵ. 死刑制度廢止를 위한 法官들, 특히 憲法裁判官들의 決斷必要性 = 45
第2章 死刑의 代替刑罰로서 絶對的 終身刑의 檢討
Ⅰ. 問題의 提起 = 49
Ⅱ. 韓國에서 無期刑의 問題 = 55
1. 韓國에서 無期刑의 槪念 = 55
2. 現行 刑法上 無期刑의 問題點 = 56
Ⅲ. 終身刑의 種類와 韓國에서 終身刑의 適用可能性 = 59
Ⅳ. 絶對的 終身刑制度의 導入과 違憲性의 問題 = 61
Ⅴ. 結論 = 65
第3章 安樂死, 어떻게 할 것인가?
Ⅰ. 安樂死의 槪念 = 68
1. 許容性의 範圍에 따른 安樂死槪念 = 69
1) 最廣義의 安樂死(淘汰的 安樂死) = 69
2) 廣義의 安樂死(尊嚴死) = 69
3) 狹義의 安樂死(苦痛解放을 위한 安樂死) = 71
4) 最狹義의 安樂死(眞正安樂死) = 71
2. 安樂死의 施術方式에 따른 槪念 = 72
1) 生命短縮의 目的與否에 따른 分類 = 72
2) 安樂死의 行爲態樣(作爲와 不作爲)에 따른 分類 = 72
3) 承諾 내지 幇助行爲에 따른 區別 = 74
3. 患者의 任意性 與否에 따른 槪念 = 74
1) 任意安樂死 = 75
2) 非任意 安樂死 = 75
3) 不任意 安樂死 = 75
4. 結語 = 76
Ⅱ. 生命에 대한 自己決定權과 醫師의 生命維持義務 = 78
1. 序言 = 78
2. 生命에 대한 自己決定權 = 79
1) 18세기 以後부터 現代까지의 傾向 = 79
2) 生命에 대한 自己決定權과 그 限界 = 81
(1) 自己決定權의 意義 = 81
(2) 自己決定權의 根據 = 83
3) 自己決定權의 限界 = 85
3. 自己決定權과 醫師의 生命維持義務와의 關係 = 89
Ⅲ. 現行法上 安樂死의 問題와 立法論 = 94
1. 淘汰的 安樂死 = 94
1) 序言 = 94
2) 淘汰的 安樂死의 思想과 根據 = 95
(1) K. Binding의 見解 = 95
(2) A. Hoche의 見解 = 96
(3) 獨逸 Nazis의 見解 = 97
3) 淘汰的 安樂死의 基本思想과 批判 = 97
4) 淘汰的 安樂死에 대한 現行 刑法上의 問題點과 立法論 = 98
2. 廣義의 安樂死 - 尊嚴死 問題 - = 100
1) 序言 = 100
2) 尊嚴死의 槪念定義 = 102
3) 現行法上 尊嚴死의 許容可能性과 立法論 = 104
(1) 積極的 尊嚴死 = 104
(2) 消極的 尊嚴死 = 105
(3) 間接的 尊嚴死 = 107
(4) 幇助的 尊嚴死 = 108
4) 尊嚴死에 대한 立法論 = 109
3. 狹義의 安樂死 = 111
1) 序言 = 111
2) 苦痛의 意味와 그 除去의 必要性 = 111
(1) 苦痛의 意味 = 111
(2) 苦痛 除去의 必要性과 限界 = 112
3) 狹義의 安樂死에 대한 現行法上의 問題 = 113
(1) 積極的 安樂死 = 113
(2) 消極的 安樂死 = 114
(3) 間接的 安樂死 = 115
(4) 幇助的 安樂死 = 116
4) 狹義의 安樂死에 대한 立法論 = 117
4. 眞正安樂死 = 119
Ⅳ. 安樂死의 立法의 課題와 展望 = 119
1. 安樂死立法의 可能性과 期待되는 效果 = 119
2. 安樂死立法의 弊害 = 121
3. 課題와 展望 = 122
第4章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Ⅰ. 問題의 提起 = 126
Ⅱ. 法歪曲에 대한 重要한 判例分析 = 128
1. 法官의 法歪曲의 槪念 = 128
2. 判例分析 = 129
1) 事實關係의 操作에 의한 法律歪曲事例 = 129
(1)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30
(2) 김시훈 사건의 경우 = 134
(3) 사형수 오휘웅 사건 = 135
2) 不當한 法適用 = 137
(1) 한강교 폭파사건(최창식 대령사건) = 138
(2) 부천서 성고문 사건 = 139
(3) 강신옥 긴급조치위반 사건 = 140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 142
3) 잘못된 評價 = 143
(1) 권인숙 양 공문서변조 사건 = 144
(2) 轉官禮遇 = 145
3. 刑事事件에서 法歪曲行爲의 斷面 = 146
1) 기소한 사건 중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현황 = 148
2) 무죄인원수 및 비율 = 148
3) 무죄인원수 및 비율 = 149
4. 法歪曲의 原因과 問題點 = 150
1) 權威主義的 政府의 存在 = 150
2) 政治指向的 判事의 量産 = 151
3) 强壓的 搜査 = 151
4) 法原則의 不遵守 = 152
5) 法歪曲에 대한 지나치게 寬大한 處分 = 152
Ⅲ.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法的 對應과 現行 實定法의 限界 = 152
1. 憲法 第65條, 第103條, 第106條와 그 問題點 = 153
2. 刑法 第123條, 第124條, 第125條와 그 問題點 = 154
3. 法官懲戒法 第2條, 第3條와 그 問題點 = 156
Ⅳ. 法官의 法歪曲에 대한 評價의 새로운 方向轉換과 立法的 對策 = 157
1.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積極的 對應의 必要性 = 157
1) 法史學的 觀點 = 157
2) 法思想史的 및 法文學的 觀點 = 160
3) 法理論學的·憲法的 觀點 = 161
4) 法社會學的·政策的(刑事政策的) 觀點 = 163
5) 比較法的 觀點 = 165
2.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刑法的 對應의 可能性 = 169
Ⅴ.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立法政策 = 170
1. 客觀的 構成要件 = 171
2. 主觀的 構成要件 = 173
1) 主觀的 構成要件 型式의 決定要素 = 173
2) 法律歪曲 시 故意形式 - 未必的 故意 = 177
Ⅵ. 結論 = 180
1. 있어야 될 司法府의 姿勢 = 180
2. 現行 刑法의 積極的 運用의 必要性 = 182
3. 있어야 될 法歪曲罪 = 182
第5章 Radbruch의 5분간 法哲學과 檢察의 法歪曲行爲
Ⅰ = 185
Ⅱ = 186
Ⅲ = 189
제1분 = 189
제2분 = 189
제3분 = 190
제4분 = 191
제5분 = 191
Ⅳ = 192
第6章 姦通罪의 廢止를 위한 辯論
Ⅰ. 問題의 提起 = 195
Ⅱ. 姦通行爲에 대한 刑事處罰은 正當한 것인가? = 197
Ⅲ. 姦通罪에 대한 刑法規定 廢止勞力 = 203
Ⅳ. 結論 = 205
第7章 刑事節次에서 適法節次의 原理
Ⅰ. 意味 = 207
Ⅱ. 沿革과 運用 = 208
1. 沿革 = 208
2. 運用 = 209
Ⅲ. 內容 = 210
1. 適法節次에 대한 憲法上의 根據 = 210
2. 憲法 第12條 第1項 第2文의 適法節次 條項의 性質 = 212
3. 節次的 適法性에 의하여 保護받아야 할 憲法上의 權利 = 213
1) 令狀提示請求權 = 213
2) 憲法 第12條 第2項 前段에 의한 "拷問을 받지 아니할 權利" = 213
3) 憲法 第12條 第2項 後段에 의한 "不利한 陳述拒否權" = 214
4) 憲法 第27條 第4項에 의한 "無罪推定의 權利" = 215
(1) 意義 = 215
(2) 無罪推定의 制度的 表現 = 215
5) 合法的인 裁判을 받을 權利 = 218
4. 合理的 正當性에 의해 保護받아야 할 憲法上의 權利 = 219
1) 人間의 尊嚴性 確保와 本質的 權利의 不可侵 = 219
2) 罪刑法定主義와 一事不再理 및 連坐制禁止 = 221
3) 그밖에 合憲的 立法과 行政作用 = 222
第8章 無罪推定의 原則
Ⅰ. 序 = 223
1. 槪念 = 223
2. 沿革 = 223
3. 無罪推定의 原則이 갖는 實益 = 227
Ⅱ. 無罪推定原則의 性格 = 228
1. in dubio pro reo의 原理 = 228
1) 槪念과 內容 = 228
2) 適用範圍 = 229
3) 例外 = 230
4) 無罪推定의 原則과의 關係 = 230
2. 適法節次와의 比較 = 231
1) 適法節次의 法理 = 231
2) 適法節次와 無罪推定의 原則과의 關係 = 231
3. 無罪推定의 原則에 대한 固有性質 = 232
Ⅲ. 無罪推定原則의 適用範圍 = 232
1. 人的 適用範圍 = 232
2. 時間的 適用範圍 = 233
3. 物的 適用範圍 = 233
1) 刑事節次局限理論 = 234
2) 一般法原則理論 = 236
4. 再審請求事件 = 238
Ⅳ. 無罪推定의 制度的 表現 = 238
1. 人身拘束의 制限 = 238
2. 擧證責任의 轉換 = 240
3. 不當한 待遇의 禁止 = 241
4. 陳述拒否權의 保障 = 242
5. 違法搜査의 禁止 = 243
6. 被疑事實公表罪 = 243
Ⅴ. 無罪推定違反의 效果 = 243
1. 實體法上의 效果 = 243
2. 訴訟法上의 效果 = 244
第9章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Ⅰ. 序論 = 245
Ⅱ.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249
1. 비디오테이프의 性格 = 249
2.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251
1) 비디오테이프의 寫眞化 = 251
2)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비디오테이프 = 253
3) 陳述이 전혀 없이 自然現象만이 撮影된 비디오테이프 = 255
3.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認定의 要件 = 255
1) 序言 = 255
2) 搜査目的의 비디오撮影이 强制搜査인가? = 256
3) 비디오촬영의 許容限界와 그 基準 = 259
Ⅲ. 違法하게 撮影된 비디오테이프 錄畵內容의 證據能力 = 264
1.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排除法則 = 264
2. 發現形式과 그에 따른 證據能力 = 267
1) 私人에 의한 비디오撮影의 許容與否와 撮影內容의 證據能力 = 268
(1) 公開된 場所에서 비디오촬영의 경우 = 268
(2) 非公開된 場所, 예컨대 特定 居住地(Wohnung)에서 비디오촬영의 경우 = 269
2) 搜査機關에 의한 비디오撮影과 錄畵된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 272
(1) 搜査機關이 公開된 場所에서 행한 비디오撮影과 그 證據能力 = 272
(2) 搜査機關이 비밀리에 행한 비디오撮影의 違法性 = 272
Ⅳ. 獨逸의 立法狀況 = 274
1. 1998年에 改正되어 施行된 비디오테이프 등에 관한 規制 = 275
2. 主要內容 = 279
1) 實體的 要件(第100c條) = 279
2) 節次法的 要件(第100d條) = 279
3) 事後統制(第100e條) = 280
Ⅴ. 韓國 刑事訴訟法의 代案 = 280
第10章 外國人 在所者의 處遇
Ⅰ. 序論 = 282
Ⅱ. 外國人 在所者의 現況 = 284
Ⅲ. 外國人在所者의 法的 地位 = 287
1. 內國人 在所者와 同一한 法的 地位를 갖는가? = 287
2. 在所者의 法的 地位 = 290
Ⅳ. 外國人在所者의 處遇 = 295
1. 意思疏通問題 = 295
2. 外國人 在所者를 위한 專擔社會事業士의 採用必要性 = 297
3. 外國人 在所者의 接見 및 交通權 = 299
1) 外國人 受刑者의 接見交通權 = 299
2) 外國人 未決拘禁者의 接見交通權과 無罪推定 = 302
3) 接見시의 用語 = 306
4. 敎育機會 = 307
5. 所屬 國家代表機關이나 領事館과의 協力 = 309
6. 宗敎와 文化의 問題 = 310
1) 宗敎의 保護 = 310
2) 氣質과 慣習 = 313
3) 受刑者 圖書室과 媒介體를 통한 現實情報의 習得 = 314
7. 自由刑의 緩和와 歸休問題 = 316
8. 外國人 在所者에 대한 强制退去問題 = 318
Ⅴ. 結論 = 320
第11章 法과 醫師
Ⅰ. 醫學 내지 醫術은 效率性 내지 眞理만을 問題삼는가? = 324
Ⅱ. 賢明한 醫師라면? = 327
Ⅲ. 生命의 時期問題 = 329
Ⅳ. 人間의 尊嚴性問題 = 330
Ⅴ. 生命에 대한 自己決定權과 醫師의 生命維持義務와의 關係 = 333
Ⅵ. 臟器移植의 問題 = 338
Ⅶ. 臟器의 槪念과 그 限界 = 340
Ⅷ. 醫師가 刑罰과 損害賠償에서 自由로우려면 = 343
Ⅸ. 尊敬받는 醫師의 길 = 343
第12章 1992년 刑法改正試案의 特徵과 憲法精神
Ⅰ = 347
Ⅱ = 348
Ⅲ = 350
第13章 韓國 法哲學敎育의 現況과 展望
Ⅰ. 들어가면서 = 357
Ⅱ. 法哲學敎育의 現況 = 360
Ⅲ. 法哲學敎育의 問題點과 展望 = 375
1. 올바른 法哲學敎育을 위한 선수과목의 不在 = 375
2. 跛行的 法哲學敎育의 原因(法哲學敎育의 形骸化) = 377
3. 法哲學 講義 專擔 敎授要員의 不足 = 378
4. 法哲學의 重要性에 대한 沒理解 = 380
5. 法曹界에 대한 法哲學的 素養의 供給源으로서 法哲學敎授의 役割 = 381
6. 權威主義的 不法國家에서 法을 歪曲하는 法曹人의 淸算必要性 = 383
색인 1(사항) = 390
색인 2(법령 및 조문)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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