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憲法의 槪念과 基本原理
제1장 憲法의 槪念과 要素
Ⅰ. 憲法의 槪念 = 3
Ⅱ. 憲法의 要素와 體系 = 3
Ⅲ. 憲法의 性格 = 4
제2장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Ⅰ. 現行 韓國憲法의 構造 = 6
Ⅱ.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基本秩序 = 6
제2편 憲法과 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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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憲法의 槪念과 基本原理
제1장 憲法의 槪念과 要素
Ⅰ. 憲法의 槪念 = 3
Ⅱ. 憲法의 要素와 體系 = 3
Ⅲ. 憲法의 性格 = 4
제2장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Ⅰ. 現行 韓國憲法의 構造 = 6
Ⅱ.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基本秩序 = 6
제2편 憲法과 行政
제1장 行政에 관한 憲法의 基本原理
Ⅰ. 憲法의 基本原理 = 13
Ⅱ. 國民代表主義 = 13
Ⅲ. 法治主義 = 13
Ⅳ. 適法節次 = 14
Ⅴ. 福祉行政主義 = 14
Ⅵ. 職業公務員制 = 15
Ⅶ. 地方分權·地方自治 = 15
제2장 公務員制度와 憲法
제1절 公務員의 槪念 = 16
제2절 職業公務員制 = 17
Ⅰ. 職業公務員制의 槪念·要素 = 17
Ⅱ. 職業公務員制의 性格 : 制度的 保障 = 18
Ⅲ. 職業公務員制의 適用範圍 -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 19
Ⅳ. 能力主義에 입각한 職業公務員의 選拔 = 20
제3절 法律에 의한 職業公務員制의 具體的 保障 = 22
Ⅰ. 공무원 신분보장이 내용에 관한 국회의 立法裁量性 = 22
Ⅱ. 법률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퇴직)사유의 규정 = 22
Ⅲ. 信賴保護原則에 반하는 공무원직 상실규정의 違憲性 = 24
Ⅳ. 公務員의 停年制度 = 25
Ⅴ. 別定職 地方公務員의 身分保障 問題 -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제도의 합헌성 인정 = 27
Ⅵ. 職位解除의 효과 문제 = 28
Ⅶ. 특별채용 구제대상에서의 배제와 직업공무원제 = 29
제3편 基本權
제1장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3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35
Ⅰ. 自然人 = 35
Ⅱ. 法人(私法人)의 基本權主體性과 非法人인 社團·財團의 基本權主體性 = 36
Ⅲ. 大學의 基本權主體性의 認定 = 37
Ⅳ. 政黨의 基本權主體性과 憲法訴願請求能力·適格 認定 = 38
Ⅴ. 國家(國家機關)·公法人(公法人機關)의 基本權主體性 否認 = 38
제3절 基本權의 派生 = 43
Ⅰ. 基本權 派生의 의미와 包括的 基本權으로서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43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人格權)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43
Ⅲ.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派生的 基本權들 -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53
Ⅳ. 整理 = 63
Ⅴ. 憲法前文과 領土條項 = 64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65
제5절 基本權의 制限 = 66
Ⅰ. 基本的 理解의 必要性 = 66
Ⅱ. 基本權制限의 方式 = 66
Ⅲ. 憲法 제37조 제2항의 判例理論 = 67
제6절 基本權의 救濟方法 = 82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84
Ⅱ. 幸福追求權 = 84
제3장 平等權
Ⅰ. 平等原則의 基本原理 = 88
Ⅱ. 租稅平等主義·租稅合衡平性原則 = 94
Ⅲ. 差別禁止事由 -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 등 = 07
Ⅳ. 特殊階級制度 否認과 榮典의 效力 = 122
제4장 自由權
제1절 自由權에 대한 一般的 理論 = 123
Ⅰ. 自由權의 特性 = 123
Ⅱ. 自由權의 分類와 派生 = 123
제2절 身體의 自由 = 124
Ⅰ. 身體의 自由의 槪念 = 125
Ⅱ. 罪刑法定主義 = 126
Ⅲ. 適法節次原則 = 147
Ⅳ. 同一犯罪에 대한 重複處罰禁止 = 156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 = 158
제4절 직업선택의 자유 = 163
Ⅰ. 職業選擇의 自由의 槪念과 內容 = 163
Ⅱ. 自由論爭의 원리와 직업의 자유 = 165
Ⅲ.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65
Ⅳ.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위헌결정례 = 179
Ⅴ. 職業選擇의 자유에 관한 合憲決定例 = 196
제5절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通信의 秘密保障 = 208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208
Ⅱ. 通信의 秘密保障 = 209
제6절 良心의 自由 = 211
제7절 宗敎의 自由 = 214
제8절 言論·出版·集會·結社의 자유와 學問·藝術의 자유 = 214
Ⅰ. 言論·出版의 自由 = 214
Ⅱ. 集會·結社의 自由 = 224
Ⅲ. 言論·出版에 대한 事前 許可·事前檢閱의 禁止 = 232
Ⅳ.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의 法定 = 239
Ⅴ. 言論·出版의 責任 = 243
Ⅵ. 藝術의 自由 = 248
Ⅶ.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藝術家의 權利保護 = 249
제9절 財産權의 保障 = 251
Ⅰ. 財産權保障의 槪念·性格과 對象 = 251
Ⅱ. 財産權의 制限 = 257
Ⅲ.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282
Ⅳ.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과 그 正當한 補償 = 284
Ⅴ.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 剝脫의 禁止 = 294
제5장 生存權
Ⅰ. 生存權的 基本權의 槪念과 性格 = 301
Ⅱ. 生存權的 基本權의 內容과 本書의 서술범위 = 301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와 國家의 社會保障增進義務 등 = 302
Ⅳ. 公務員의 勤勞3權에 관한 判例 = 314
Ⅴ. 環境權 = 318
Ⅵ. 婚姻과 家族生活·母性保護·國民保健 = 318
제6장 請求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등 = 327
Ⅰ. 槪念과 特性 = 327
Ⅱ. 本書의 考察範圍 = 327
제2절 請願權 = 328
Ⅰ. 請願權의 保護範圍와 請願處理의 效果 = 328
Ⅱ. 청원의 요건문제 : 지방의회 청원에서의 의원소개요건의 합헌성 인정 = 329
제3절 裁判을 받을 權利 = 330
Ⅰ.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재판을 받을 權利 = 330
Ⅱ.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 = 336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354
Ⅰ.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請求權 = 354
Ⅱ.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등의 賠償請求禁止 = 355
제7장 參政權
제1절 參政權의 機能과 內容 = 363
Ⅰ. 參政權의 機能 = 363
Ⅱ. 參政權의 內容 = 363
제2절 選擧權 = 365
Ⅰ. 選擧原則과 選擧權 = 365
Ⅱ. 選擧權年齡과 居住要件 = 367
Ⅲ. 選擧區劃定과 選擧權 = 369
Ⅳ. 立候補에 있어서 과다한 高額寄託金의 요구와 선거권 침해 = 375
Ⅴ. 選擧運動과 選擧權 = 376
제3절 公務擔任權 = 382
Ⅰ. 公務擔任權의 槪念·內容과 그 保護範圍 = 382
Ⅱ. 公職 兼職禁止와 公務擔任權 制限 = 383
Ⅲ. 公務員의 停年制度의 公務擔任權規定 合致性 認定 = 387
Ⅳ.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특히 상한연령)의 기준일 설정에서의 예측가능성 = 388
Ⅴ. 選擧原則과 被選擧權 = 390
Ⅵ. 公職選擧立候補에 있어서의 制限 = 390
Ⅶ. 選擧運動 등에서의 公務擔任權 侵害 問題 = 411
Ⅷ. 退職後 一定期間 公職任命 禁止, 政黨發起人·黨員資格 否認의 違憲性 = 428
제4편 國會
제1장 議會主義의 原理
Ⅰ. 議會主義의 重要原則 = 433
Ⅱ. 選擧人과 代表者 간의 委任關係 問題 = 434
제2장 租稅法律主義
제1절 租稅法律主義의 槪念과 機能 = 437
Ⅰ. 租稅의 槪念과 機能 = 437
Ⅱ. 租稅法律主義의 槪念과 機能 = 439
제2절 租稅法律主義의 內容 = 440
Ⅰ. 課稅要件明確主義·課稅要件法定主義 = 440
Ⅱ. 행정편의적인 擴張解釋, 類推解釋의 禁止 = 443
제3절 租稅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 = 443
Ⅰ. 委任의 必要性과 委任可能性의 認定 = 443
Ⅱ. 租稅規定의 行政立法에의 委任의 限界 = 444
제4절 條例에의 委任과 租稅法律主義 = 464
제5절 租稅平等主義 = 465
제6절 租稅 優先徵收의 違憲性 與否 = 465
Ⅰ. 合憲與否에 대한 憲栽의 基準 = 465
Ⅱ. 租稅의 1年遡及優先徵收規定에 대한 違憲決定 = 465
Ⅲ. 조세우선징수규정에 관한 限定合憲決定例 = 468
Ⅳ. 조세우선징수규정에 관한 合憲決定例 = 470
제7절 租稅法律主義에 관한 그 외 헌법재판소 결정례들 = 472
Ⅰ. 限定合憲決定例 - 贈與擬制와 조세법률주의 = 472
Ⅱ. 限定違憲決定例 = 473
Ⅲ. 違憲決定例 = 476
제5편 行政府
제1장 行政立法
제1절 法律의 行政立法에의 委任과 그 限界 = 483
Ⅰ. 包括的 委任·白紙委任의 禁止 = 483
Ⅱ. 罪刑法定主義와 包括的 委任禁止 = 484
Ⅲ.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의 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限界 = 485
Ⅳ. 租稅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 = 485
Ⅴ. 행정입법 위임에 관한 判例 = 485
제2절 母法律(授權法律)의 合憲性與否와 受任 行政立法의 合憲性與否와의 關係 = 487
Ⅰ. 合憲的 下位法規(行政立法)에 의한 違憲的 母法(律)의 合憲性 擔保與否 = 488
Ⅱ. 受任 行政立法의 위헌가능성과 母法律의 위헌가능성 = 488
Ⅲ. 시행령의 授權(母)法律 위반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例 = 489
제3절 再委任의 問題 = 490
Ⅰ. 再委任의 能否와 그 限界 = 490
Ⅱ. 大統領令의 總理令에의 再委任에서의 限界 逸脫與否 審査의 例 = 491
제4절 總理令·部令 = 492
Ⅰ. 法律의 長官에의 委任에서의 限界 = 492
Ⅱ. 部令에의 위임에 대한 합헌결정례 = 493
Ⅲ. 母法의 위임이 없는 部令의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례 = 494
제5절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495
Ⅰ. 法院에 의한 統制 = 495
Ⅱ.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496
제2장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命令
Ⅰ. 緊急財政經濟命令의 發動要件과 그 判斷權 = 498
Ⅱ.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 502
제3장 行政審判制度 = 503
제6편 地方自治와 憲法
제1장 地方自治의 意義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地方自治制度의 重要性과 法的 性格 = 509
Ⅰ. 重要性과 機能 = 509
Ⅱ. 地方自治團體制度의 法的 性格과 意味 = 510
Ⅲ. 地方自治의 本質的 內容 = 510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 511
Ⅰ.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 512
Ⅱ. 地方議會의 組織·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 = 514
Ⅲ.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組織과 公務員 등 = 514
제2장 條例制定權
제1절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 518
Ⅰ. 條例의 槪念과 制定 對象의 範圍 = 518
Ⅱ. 法律留保의 必要性 與否와 條例에의 委任의 程度 = 519
Ⅲ. 地方稅 賦課·徵收事項의 條例에의 委任과 自治立法의 範圍 = 521
제2절 條例에 대한 統制 = 522
Ⅰ. 조례제정에서의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문제 = 522
Ⅱ. 司法的 統制 = 524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運營 등 = 528
제7편 憲法裁判
제1장 序說
Ⅰ. 考察의 重要性 = 531
Ⅱ. 憲法裁判의 類型 = 531
Ⅲ. 우리 憲法裁判所의 權限과 本書의 考察範圍 = 532
Ⅳ. 參考 = 533
제2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違憲法律審判의 法的 性格과 節次의 槪觀 = 535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法律」 = 536
Ⅰ. 對象性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의 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536
Ⅱ. 폐지된 舊 법률에 대한 審判對象性의 인정 = 536
Ⅲ. 實質的 法律에 대한 對象性 認定 = 537
Ⅳ.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高度의 政治的 國家作用의 憲法裁判 對象性 認定 = 538
Ⅴ. 對象性이 否認된 경우 = 539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裁判의 前提性 要件 = 543
Ⅰ. 「裁判의 前提性」의 槪念과 認定基準 = 543
Ⅱ.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裁判」의 개념·범위 = 544
Ⅲ. 裁判前提性 要件 缺如의 경우 = 545
Ⅳ. 裁判前提性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들 = 548
Ⅴ. 行政裁判에서의 裁判前提性 問題 = 551
Ⅵ. 裁判前提性 消滅과 審判必要性 = 554
Ⅶ. 裁判前提性 有無에 대한 法院判斷의 尊重과 憲法裁判所의 職權調査 = 555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 556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556
Ⅱ. 審理의 範圍와 程度 = 557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의 범위와 정족수 등 = 559
Ⅰ. 決定權의 範圍 = 559
Ⅱ. 審理定足數와 決定定足數의 문제 = 560
제6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 563
Ⅰ. 槪觀 = 563
Ⅱ. 違憲審判提請却下決定 = 563
Ⅲ. 「違憲不宣言決定」·"5人 違憲意見의 合憲決定" = 566
Ⅳ. 變形決定 = 570
Ⅴ. 一部違憲決定 = 594
Ⅵ. 一部合憲決定 = 596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 597
Ⅰ. 憲法不合致決定의 效力 = 597
Ⅱ. 限定合憲決定의 법적 성격과 효력 = 601
Ⅲ. 限定違憲決定의 법적 성격과 기속력 문제 = 602
Ⅳ. 違憲決定의 效力 = 603
제3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序說 = 607
Ⅰ. 權限爭議審判의 槪念과 機能 = 607
Ⅱ. 현행 權限爭議審判의 種類 = 608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當事者能力·當事者適格 = 609
Ⅰ. 國家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경우 = 609
Ⅱ.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권한쟁의의 경우 = 611
Ⅲ.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614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 615
Ⅰ. 當事者能力 내지 當事者適格의 問題 = 615
Ⅱ.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의 존재 = 615
Ⅲ. 權限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한 다툼의 존재 = 617
Ⅳ. 權限을 侵害하였거나 侵害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 = 620
Ⅴ. 權利保護利益 問題 = 623
Ⅵ. 請求期間 = 623
Ⅶ. 청구서의 기재사항 = 625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 626
Ⅰ. 假處分制度의 必要性 = 626
Ⅱ.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의 要件 = 626
Ⅲ.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申請에 대한 決定의 例 = 629
제5절 權限爭議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 630
Ⅰ. 權限爭議審判의 審理 = 630
Ⅱ. 權限爭議審判의 決定定足數 = 630
Ⅲ.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의 內容과 類型 = 631
Ⅳ. 權限爭議審判決定의 效力 = 646
제4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序說 = 648
Ⅰ. 憲法訴願審判의 槪念과 機能, 性格 = 648
Ⅱ. 憲法訴願審判의 類型 = 649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650
Ⅰ. 對象性의 의미 -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650
Ⅱ. 對象性(公權力行使·不行使 有無)判斷의 原則(基準) = 650
Ⅲ.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653
Ⅳ. 法令(法律·緊急命令·法規命令·條例 등) 자체에 관한 헌법소원(法令訴願)의 인정 = 653
Ⅴ. 行政計劃案(사실상의 준비행위·사전안내)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663
Ⅵ. 公告(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의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 = 666
Ⅶ. 行政機關 相互間의 行政內部的 意思決定 = 668
Ⅷ. 權力的 事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669
Ⅸ. 행정청의 拒否行爲 = 672
Ⅹ. 선거에서의 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 = 675
XI. 檢察의 不起訴處分·起訴猶豫處分·起訴中止處分·搜査再起不要(또는 不能) 處分 등에 대한 헌법소원 = 676
XII. 「公權力의 不行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676
XIII.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의 대상 = 686
XIV. 憲法訴願審判의 對象性이 否認된 행위들 = 688
제3절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710
Ⅰ.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710
Ⅱ.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被請求人 = 711
Ⅲ. 請求人能力(헌법소원에서의) = 711
Ⅳ. 請求人適格(基本權의 侵害要件) = 717
Ⅴ. 權利保護의 利益, 審判請求의 利益, 本案判斷의 必要性 등 = 736
Ⅵ. 被請求人適格 = 745
Ⅶ. 補充性의 原則 = 747
Ⅷ.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期間 = 757
Ⅸ. 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記載 = 767
Ⅹ.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代理人訴訟의 原則 : 「辯護士强制主義」 = 769
제4절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違憲訴願)의 請求要件 = 772
Ⅰ. 憲裁法 제68조 제2항의 違憲訴願의 特殊性과 請求要件의 要素 = 772
Ⅱ. 請求要件 = 773
제5절 假處分 = 775
Ⅰ. 가처분의 요건 = 776
Ⅱ. 가처분을 이용한 결정례 - 사법시험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인용 = 777
제6절 憲法訴願의 審理 - 憲法訴願審判에서의 職權主義 = 778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778
Ⅱ.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직권심리범위 = 779
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類型) = 782
Ⅰ.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결정 = 782
Ⅱ. 憲法訴願審判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 = 788
Ⅲ. 憲法訴願審判에서의 5人 違憲意見의 棄却決定 = 790
제8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 791
Ⅰ.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의 效力 = 791
Ⅱ. 憲法訴願審判決定에 대한 再審의 허용여부 = 793
Ⅲ. 違憲訴願(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결정시의 再審請求權者의 범위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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