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감독 절차 일반론 = 1
Ⅰ. 통지(notification)와 허가(authorisation) 절차 = 1
Ⅱ. 통지요건(notification requirement)이 면제되는 보조조치 = 2
Ⅲ. 신규보조 = 3
1. 예비조사절차 = 3
2. 예비조사를 종료하면서 내리는 결정(Decision...
목차 전체
머리말
제1장 감독 절차 일반론 = 1
Ⅰ. 통지(notification)와 허가(authorisation) 절차 = 1
Ⅱ. 통지요건(notification requirement)이 면제되는 보조조치 = 2
Ⅲ. 신규보조 = 3
1. 예비조사절차 = 3
2. 예비조사를 종료하면서 내리는 결정(Decisions to conclude the preliminary examination) = 9
3. 공식조사절차(formal examination procedure) = 12
4. 정지조항(standstill clause) = 16
5. 결정의 취소(revocation) = 19
6. 불법보조(unlawful aid)에 관한 절차 = 20
7. 보조의 남용(misuse of aid)에 관한 절차 = 30
Ⅳ. 기존의 보조(existing aid) = 30
Ⅴ. 공동체 이사회의 권한 = 35
제2장 이행 강제 = 39
Ⅰ. EU집행위원회의 보조조치 폐지·변경요구 권한 = 39
1. 서언 = 39
2. 기존의 보조(existing aid) = 41
3. 신규 보조(new aid) = 42
Ⅱ. 이행강제절차 = 45
1. EU 집행위원회의 제소 = 45
2. 회원국의 제소 = 51
제3장 취소소송 = 55
Ⅰ. 일반론 = 56
Ⅱ. 소송허용성 = 56
Ⅲ. EC조약 제88조 하에서 채택된 EU 집행위원회 결정(decisions)에 대한 소송허용성(admissibility) = 61
1. 예비 절차 하에서 채택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61
2. 공식절차 하에서 채택된 결정(decisions)에 대한 이의제기 = 74
3. 기존보조의 검토 여부에 관한 결정(decisions)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제기(challenging) = 83
Ⅳ. 취소사유 = 89
1. 서언 = 89
2. 절차적 결함 = 90
3. 불충분한 이유명시(insufficiency of reasoning) = 106
제4장 부작위소송(action for failure to act) = 113
Ⅰ. 일반론 = 113
Ⅱ. 공식절차의 개시 거부에 대한 부작위소송(the action for failure to act) = 116
1. 소송허용성의 첫 번째 요건 : 명확한 의지 표현의 결여 = 116
2. 소송허용성의 두 번째 요건 : 작위의무(duty to act) = 117
3. 소송허용성의 세 번째 요건 : 부작위 = 119
참고문헌 = 125
부록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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