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정보

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8호: 제8조의 이행 /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 (1988)

2017-11-22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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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8: Article 8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