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호: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제31조) (2013)
2017-11-22조회 257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CRC, General Comment No.17: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유엔 문서번호: CRC/C/GC/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