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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1호: 제22조의 맥락에서 제3조의 이행 / 강제송환과 통보 (1996)

2017-11-21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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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General Comment No.1: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유엔 문서번호: A/53/44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