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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1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대우 (제10조) (1992)

2017-11-21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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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R, General Comment No.21: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ticle 10)
[Replaces general comment No.9 (Annex VI, B)]
일반논평 21호(1992)는 일반논평 9호(1982)를 대체함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