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정보

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0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제7조) (1992)

2017-11-21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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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R, General Comment No.20: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7)
[Replaces general comment No.7]
일반논평 20호(1992)는 일반논평 7호(1982)를 대체함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