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0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제7조) (1992)
2017-11-21조회 126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CCPR, General Comment No.20: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7)
[Replaces general comment No.7]
일반논평 20호(1992)는 일반논평 7호(1982)를 대체함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