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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1호: 전쟁선전 및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 고취의 금지 (제20조) (1983)

2017-11-21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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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R, General Comment No.11: Prohibition of propaganda for war and inciting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Art. 20)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