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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호: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제11조) (1999)

2017-11-08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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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CR, General Comment No.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11)
유엔 문서번호: E/C.12/1999/5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