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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호: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11조1항) (1991)

2017-11-08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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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CR, 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par. 1)
한글번역문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