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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인권도서관 이용 안내

2023-01-27조회 1425

작성자
인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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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 시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및 안내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