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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인권도서관 이용 안내-방역패스 적용 해제(2022. 1. 18.부터)

2021-12-09조회 614

작성자
인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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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도서관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권도서관 출입 시 방역패스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오니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 방역패스 적용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 1. 18.부터)
 
1. 도서관 이용 방법
 ○ 마스크 착용 필수 → 체온 측정,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혹은 수기출입명부), 방역패스 확인 → 도서관 이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또는 종이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자/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
  - 유효기간
   · 2차 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까지
   ·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 즉시
  - 증명서 종류: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2일(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증명서 종류: PCR 음성확인문자(전자증명서 발급 전까지 한시적 적용), 종이증명서(PCR 음성확인서), 전자증명서*

미접종 완치자(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 증명서 종류: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 완치차(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 포함))
  - 유효기간: 해당 사항 없음
  - 증명서 종류: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 적용

  - 18세 이하 청소년(2004. 1. 1. 이후 출생자)
   · 증명서 종류: 신분증
   · 유효기간: 18세 초과 여부 확인

  - 임상시험참여자/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예방접종 금기자
   · 증명서 종류: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전자증명서*
   · 유효기간: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증명서 종류: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는 향후 시스템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 예정
 
 ※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3판, 2021. 12. 31.), 중앙방역대책본부 (바로가기)
 
3. 인권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휴관 기간 중 제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 자료회원 가입
   방역패스 적용기간 중에도 실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휴관 기간 중 자료회원 가입 방법 안내 (바로가기)


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에 따른 인권도서관 운영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