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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견해 - 제4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2015년)

2018-02-09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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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이행상황에 관한 대한민국 제4차 당사국보고서 심의결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2015년 11월
유엔 문서번호: CCPR/C/KOR/CO/4
한글번역문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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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 23일 진행된 제3210차 및 제3211차 회의(CCPR/C/SR.3210 및 CCPR/C/SR.3211참조)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4차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하였다. 2015년 11월 3일 개최된 제3226차 회의에서 이하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론
2. 위원회는 다소 지연되었으나 대한민국 4차 보고서 제출한 것과 그에 담긴 정보에 대해 환영한다. 위원 회는 당사국이 자유권 규약(the Covenant)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동안 취한 조치들에 관 하여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재개할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전질의서(CCPR/C/KOR/Q/4)에 대해 서면 답변(CCPR/C/KOR/Q/4/Add.1과 Corr.1)1)을 제출하고 심의에서 구두 답변 및 서면 보충자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한 데 대해 감사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하 당사국이 취한 입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환영한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택 (b) 2013년 「난민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채택 (c)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채택 (d) 2012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 (e) 2009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 (f) 2005-2006년 성차별적 법률을 파악하여 2009년까지 총 385개 법률 규정의 개정을 이끌어낸 것 (g)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택 (h)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채택
4.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2007년 4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C. 주요 우려 사항과 권고
선택의정서 상의 견해
6.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단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를,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상당수의 견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7. 당사국은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견해에 완전한 효 력을 부여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지금까지 발표한 견해들 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8. 위원회는 독립성과 위원의 선출 및 임명을 위한 투명하고 참여적 절차를 법률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는데, 이는 이러한 법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완전한 독립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취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제2조).
9.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임명을 위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확보하고, 독립적 후보자 지명위원회를 설립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의 해외 활동이 관련 인권기준을 위배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당사국으로부터 구제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11. 당사국은 자신의 영역 내에 등록하거나, 당사국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업이 그 활동에 있어 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 하는 기업의 활동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 도록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차별금지
12.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다수의 개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정 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부재한 점을 특히 우려한다(제2조, 제26조).
13. 당사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인종과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공적, 사적 행위자 모두의 직‧ 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 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14.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17조 및 제26조): (a) 폭력과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만연한 것 (b)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대 내 남성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 (c)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위한 소위 '전환 치료'모임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건물사용허가를 한 것 (d) 새로운 성교육지침에서 동성애나 성 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 (e) 성전환의 법률상 인정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둔 것
15. 당사국은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표현 또는 폭력을 포함,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모 든 형태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또한 당 사국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며, 군형법 제 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 단체가 소위 '전환 치료'를 위해 국가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 며, 학생들에게 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성전환의 법적 인정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위한 공공 캠페인과 공무원 훈 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16.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제3조, 제26조). (a) 가부장적 태도와 가족 및 사회 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성에 근거한 고정관념 등, 계속되는 여성에 대 한 차별 (b) 의사결정지위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적고, 비정규직 중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남 녀 간의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높은 점 (c) 아동수당 제공에 있어서 입양부모에 비해 불공평한 처우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대해 만연한 사회적 낙 인과 차별
17. 당사국은 가족과 사회 내의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포괄 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재의 가부장적 태도와 성별 고정관념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a)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잠정적 특별조치 등 양성간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 여야 한다. (b) 정규 고용에서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조건을 증진하는 등,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 일임금을 보장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비정규고용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 다. (c)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과 주거 등 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증대하며, 이 들이 입양 부모와 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18. 위원회는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부부강간은 형법상 특정 된 범죄 행위가 아니며, 가정폭력범은 상담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계속 받고 있어 가정폭력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
19.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분명히 범죄화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강간은 협박이나 폭력 대 신 동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해야 한다. 당사국은 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와 현상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 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경찰, 사법부, 검사, 지역대표, 여성 및 남성에게 가정폭력의 심각 성과 피해자의 삶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가정폭 력과 부부강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행위자들을 기소하며, 유죄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 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피해자들이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 돌려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 현재의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대테러조치
20.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2건의 사이버 테러대응법안 등 대테러 조치에 관한 5건의 법률이 계류 중인 것 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현재 적용되는 테러의 정의 및 계류 중인 법률상 테러의 정의가 규약에 완전히 합 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정의가 특히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려한다(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21. 당사국은 대테러법률과 실행이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리즘에만 적용되고, 차별금지원칙을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사이버테러를 포함하여 테러행위가 명확하고 협소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이와 관련되어 채택된 법률은 명백히 테러행위를 충족하는 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테러리즘에 관 한 적절한 정의는 '대테러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대테러조치에 있어서 모범사례의 10개 영역에 관한 보고서 제28항(A/HRC/16/51)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66(2004년) 제3항에서 찾을 수 있다.
사형제
22. 현재 사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제6조).
23. 당사국은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형제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25주년을 맞이하여 당사국은 동 의정서에 대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자살
24. 위원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면서도, 높은 자살율, 특히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 하는 20~30대 청년층, 자살이 사망원인 2위인 여성, 그리고 노인과 군대 내에서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우 려한다.
25. 당사국은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특히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하고 다루며, 그 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
2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형사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되는 행위들, 특히 정신적 고문이 완전히 범죄화되도록 적절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혐의를 조 사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통상적 법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27.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제7조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는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기 위 해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고문을 독립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사국은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사건들이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히 조사되고, 조사자와 가해 혐의자들 간에 어떠한조직상 또는 위계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법률에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법원에서 가해자와 공범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정신병원 비자발적 입원
28. 위원회는 상당수의 사람이 정신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되어 있고, 비자발적 입원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허용되며,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절차 적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제7조, 제9조).
29. 당사국은 개인을 심각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을 적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장 적절한 짧은 시간 동안만 정신과적 구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서 그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대리인 은 당해 개인의 의도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구금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적, 실질적 보호장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군대 내 폭행
30. 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 및 육체적, 언어적 폭행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그러한 사건 중 소수만이 기 록되고 기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7조).
31. 당사국은 군대 내 학대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 부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 다. 제기된 진정은 비밀 유지를 하여 처리하고, 피해자와 증인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2. 위원회는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에 대한 접근이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되는 상황 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호인의 부적절한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에 주목한 다(제9조, 제14조).
33. 당사국은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금자의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 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수감 상황
34.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제10조). (a)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 및 외부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 (b) 구금시설 내에서 보호장비 사용이 자주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보고와 장비 사용은 교도관의 결 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c) 재소자에 대한 징벌 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최대 30일까지의 독방구금이 사용된다는 보고 (d) 징벌의 유형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교도소장에 의해 임명된다는 사실
35. 당사국은, (a) 독방구금은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고, 징벌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적 기관에 의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집행을 엄밀히 감시하고, 보호장비의 사용 이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c) 수감제도가 자유권 규약 및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수용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도착하여 특정 센터에 수용되고, 거기에서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북한이주민들은 인권보호관과 접견할 수 있다는 정부대표단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면서도, 그들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면 독립적인 심사없이 제3국으로 퇴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보고에 대해 우려한 다(제9조, 제10조, 제13조).
37. 당사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구금되도록 해야 하며, 구금된 사람들은 구금된 전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조사의 기간과 방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개인을 제3국으로 추방하기 전에 추방을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진 적절한 독립적 절차에 의한 심사를 제공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비호신청인의 구금
38. 위원회는 2013년 난민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이민구금에 대한 최장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고, 이주아동이 구금되며, 이주구금시설 내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려한다(제9조, 제24조).
39. 당사국은 이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이러한 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일반논평 제35호(2014년)에 부합하 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의 조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 다. 또, 당사국은 이민구금시설 내 거주 환경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정기적 감독을 받 도록 해야 한다.
이주근로자 및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행한 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하며 이를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 한다(제 3, 7, 8조):
(a) 상당수의 농업 근로자들이 당사국으로 강제노동 등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고, 이주근로자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현재의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점; (b) 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상당수의 여성들이 종종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점; (c)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절히 식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구금이나 추방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d) 형법상 인신매매죄 정의 규정은 사고파는 행위만 범죄화하고 있어, 계약 사기를 통하여 이주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착취하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점.
41. 당사국은 특히 인신매매 수요를 근절하는 등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야 한다: (a) 고용허가제 하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작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b) 노동 감독의 수를 증가하는 등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c)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해 E-6 비자가 활용되지 않도록 E-6(예술 흥행) 비자의 사용을 규제하며, (d) 인신매매죄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 들이 피해자로 처우되며 모든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사적 통신의 모니터링, 감시와 감청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목적을 위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영장 없 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해 집회현장 가까운 곳에서 감지되는 휴대전화신호의 기지국 수사의 활용과 이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한 점, 특히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실제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17조, 제 21조).
43. 당사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감시가 규약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통신수사 를 감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확 대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병역 의무에 대해 대체적 민간복무가 부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형사처벌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제 18조).
45. 당사국은,
(a) 병역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b)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 기록이 삭제되고, 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며, 그들의 개인 정보 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민간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형사상 명예훼손법
46. 위원회는 정부활동을 비판하고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상 명예훼손법 적용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장기 징역형의 선고 등 가혹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실인 발언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하며 이에 주목한다(제19조).  
47. 당사국은 현행 민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고려애야 하 며, 징역형은 결코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여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 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당사국은 진실이라는 정당화에는 더 이상의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당사국은 비판을 관용하는 문화를 장려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 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4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 한 용어가 공공의 대화에 위축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고 불 균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점점 더 검열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주목한다(제19조).
49.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및 당사국에 대한 제2차 최종견해 (CCPR/C/79/Add.114, 제9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에게 “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대적 실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에 대한 제한을 허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50. 위원회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이 북한의 이데올로 기를 선전하였다는 것을 상당한 논거로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 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제19조).
51. 당사국은 정당의 해산이 가져오는 특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최 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
52. 위원회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실질적 허가제, 과도한 강제력 행사, 차벽 설치, 자정 이후 집회 의 제한 등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집회 시 기자들 또는 인권옹 호자들을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의 집회에 대한 자유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형법을 빈번히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우려한다(제7조, 제9조, 제21조).
53.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에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은 규약 제 21조에 엄격히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규를 재검토하여 법규가 규약에 합치하 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공무원 및 실직자의 결사의 자유
54.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부당한 제한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거부된 사건에 대해 우려한다(제 22조).
55. 당사국은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들, 해고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노동자 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생등록
56. 위원회는 외국인들이 자기 자녀의 출생 등록을 위해, 종종 비호 신청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난민들 은 할 수 없는 자국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우려하고 이에 주목한다(제24조).
57. 당사국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규약에 관한 정보의 보급 58. 당사국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시민사회와 당사국 내의 비정부단체 및 일반 대중에게 자유권규약과 그 제1선택의정서, 제4차 보고서, 위원회가 작성한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서면답변, 그리고 이 최 종견해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4차 보고서와 이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 도록 해야 한다.  
59.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71조 제5항에 따라, 당사국은 상기 제15항(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제45항(양심적 병역거부), 제53항(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1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6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19년 11월 6일을 제출기한으로 하여, 이 최종견해의 모든 권고의 이행과 규약 전체에 관한 구체적인 최신 정보를 담아 차회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 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당사국 내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관과 폭넓은 협의 관행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총회결의 68/268에 따라, 정기보고서는 21,200단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