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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CAT) 후속절차

[한국]제2차 심의: 최종견해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서면보고 및 위원회의 추가견해(2008년 11월)

2018-01-30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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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최종견해(CAT/C/KOR/CO/2) 20항에서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유치장 내 인권문제, 군대 및 구금시설에서의 자살사건 등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후속조치들을 1년 이내 즉 2007년 5월까지 서면보고 하도록 요청하였음. "2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one year, information on its response t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7, 9, 13, 14 and 15."

* 최종견해 7, 9, 13-15항의 후속조치에 관한 한국정부 서면보고 (2007년 6월)
유엔 문서번호: CAT/C/KOR/CO/2/Add.1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AT%2fC%2fKOR%2fCO%2f2%2fAdd.1&Lang=en

*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 보고에 대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견해 및 추가질의 (2008년 11월)
원문(영어):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AT%2fFUF%2fKOR%2f11796&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