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4
3. 연구 방법 6
가. 문헌 연구 
나. 질문지 조사 
다. 서면 면담 조사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마. 인권 관련 강좌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바.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와 학생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 9
가. 학교와 인권 
나. 학교와 인권교육 
2. 교원 양성 과정과 학교 인권 22
가. 우리나라 교원 양성 과정과 학교 인권 
나. 외국의 교원 양성 과정과 학교 인권 
3. 선행연구 검토 50

Ⅲ. 예비교원의 인권 및 인권교육 인식 

1. 조사 개요 55
가. 조사 내용 
나. 조사 방법 
다. 자료 분석 방법 
라. 조사 대상 
2. 예비교원의 인권 및 인권교육 인식 조사 결과 63
가.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 
나. 예비교원의 인권교육 경험 
다. 예비교원의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라. 예비교원의 인권교육 내용 요소별 요구도 
3. 소결 172

Ⅳ. 예비교원의 인권교육 강좌 운영 인식 및 요구 

1. 조사 개요 177
가. 조사 내용 
나. 조사 대상 
다. 조사 방법과 분석 방법 
2. 서면 면담 조사 결과 179
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 
나. 예비교원이 길러야 할 역량 
다. ‘인권친화적 학교’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라. 학생 혹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비교에 관한 의견 
마. 학생 인권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 
사. 대학 생활 중 인권 또는 인권교육을 접한 경험 
아. 재학 대학에서 인권교육에 대해 학습한 경험 
자. 교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 수강 여부 
차. 대학에 인권 및 인권교육 강좌 개설 시 수강 여부 및 내용 
카.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 강좌를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타. 인권 및 인권교육 강좌 개설에 대한 의견 및 제안 사항
3. 소결 212

Ⅴ.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인권교육 현황 

1. 조사 개요 214
가. 조사 대상 
나. 조사 내용 
다. 조사 방법
2. 교육대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현황 220
가. 교육대학교 인권 교과목 및 인권 관련 교과목 전체 현황
나. 교육대학교 인권 교과목 현황 
다. 교육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현황
3. 사범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현황 228
가. 사범대학 인권 교과목 및 인권 관련 교과목 전체 현황
나. 사범대학 인권 교과목 현황 
다. 사범대학 인권 관련 교과목 현황 
4. 소결 240

Ⅵ. 교원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내용 체계안 구성 
1. 조사 개요 243
가. 조사 내용
나. 조사 절차와 조사 대상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48
가. 델파이 1차 조사 
나. 델파이 2차 조사
다. 델파이 3차 조사
3. 인권교육을 위한 강좌 구성 및 내용 체계 287
가. 강좌 목표 최종안
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서 강좌 운영 시 중요하게 구성되어야 할 내용 
다. 인권교육 강좌 내용 체계 최종안
4. 소결 292

Ⅶ. 예비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구성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예비교원 대상 ‘인권 및 인권교육’강좌 관련 논의사항 294
가. 강의 내용을 고려한 강좌 구성 관련 논의
나. 강좌 개설 방향에 관한 논의 
2. 예비교원 대상 ‘인권 및 인권교육’강좌 세부 구성안 298
가.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2개 강좌를 운영하는 방안
나.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1개 강좌를 운영하는 방안 
다. 기존 관련 강좌에서 일부 시간을 운영하는 방안 
3. 예비교원 대상 인권교육 강좌 운영안 307
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설정하는 방안
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4. 장기적 방안: 대학-교육청-단위학교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교육 활성화 316

Ⅷ. 결론 
1. 요약 318
2. 제언 322

<참고문헌> 324

<부록> 329
부록1. 질문지 조사 설문지 329
부록2. 델파이 조사지 339
부록3. 서면 면담 조사지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