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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인권기본조례를 말하다-인권기본조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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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왜 우리가 지금 기초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이야기하는가 / 박병섭 전 강원도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지대 명예교수 = 1
[토론 1] : 조례를 통해본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11
[토론 2] :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방향 /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27
[토론 3] : 혐오 그리고 사회적 연대(이주민과 난민 혐오를 중심으로) /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