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입법 취지 및 배경 = 1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국제적 배경 = 1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3
가.「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정 = 3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 = 4
3.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현황 = 4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 = 6
1. 헌법과의 관계 = 6
2. 다른 인권관계법과의 관계 = 6
가. "인권"용어를 정의한 최초이자 유일한 법 = 6
나. 인권보장구현에 관한 기본법 = 6
다. 국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법 = 7
3. 다른 권리구제 관계법과의 관계 = 7
가.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 = 7
나. 권리구제방법을 가장 다양하게 규정한 법 = 8
다. 차별행위의 사유와 영역을 가장 폭넓게 규정한 법 = 9
라. 차별시정의 전담기구법 = 9
마. 성희롱에 관한 다른 법과의 관계 = 10
4. 다른 위원회법과의 관계 = 11

제3절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의 관계(제2조 제1호) = 12
1. 인권의 국내법적 연원 = 12
2. 인권의 국제법적 연원 = 14
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14
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권 = 15


제1절 정의(제2조) = 17
1. 구금시설 = 17
가. 교도소 = 18
나. 소년교도소 = 18
다. 구치소 = 19
라. 유치장 = 19
마.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 = 20
2. 보호시설 =21
가. 지정치료보호시설 = 21
나. 소년원 = 22
다. 소년분류심사원 = 23
라. 외국인보호소 = 23
3. 다수인 보호시설 = 25
가. 아동복지시설 = 26
나. 장애인복지시설 = 27
다. 정신보건시설 = 28
라. 부랑인복지시설 = 29
마. 노인복지시설 = 30
바.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31
사. 갱생보호시설 = 33
아. 기타 문제되는 시설들 = 34
4. 공공기관 = 35
가. 국가기관 = 35
나. 지방자치단체 = 39
다. 각급학교 = 39
라. 공직유관단체 = 40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제3조) = 4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 = 41
2. 위원회의 독립성 = 41
가.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 42
나. 업무수행의 독립성 = 42
다. 의사결정의 독립성 = 45
3. 파리원칙에서 나타난 위원회의 독립성 = 46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제4조) = 48
1. 인적 관할의 범위 = 48
가. 대한민국 국민 = 48
나. 외국인 = 49
다. 특수한 경우 = 49
2.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 = 52
가. 영역의 의미 = 52
나. 특수한 경우 = 53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절 위원회의 구성(제5조) = 55
1. 위원회의 의의 = 55
2. 위원회의 구성 = 56
가.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구성 방법 = 56
나. 여성위원의 선출 방법 = 56
다. 위원장의 선출방법 = 57
라. 인권위원의 지위 = 58
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무 수행 = 59

제2절 위원장의 직무(제6조) = 60
1. 위원장의 직무행위 = 60
가. 위원장의 직무 = 60
나. 직무대행 사유 = 61
다. 직무대행자 = 61
2. 국회 및 국무회의 출석권 및 출석의무 = 63
가. 국회 출석권 및 출석의무 = 63
나. 국무회의 출석권 = 64
3. 예산관련 업무 = 64

제3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7조) = 66
1. 인권위원의 임기 = 66
2. 위원이 결원된 경우 = 66

제4절 위원의 신분보장(제8조) = 68
1. 취지 및 목적 = 68
2.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 68

제5절 위원의 결격사유(제9조) = 70
1. 위원의 결격 사유 = 70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70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70
다. 정당의 당원 = 71
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71
2. 결격사유의 효과 = 71

제6절 위원의 겸직금지(제10조) = 72
1. 위원의 겸직금지 = 72
가. 상임위원이 종사할 수 없는 직 또는 업무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1항) = 72
나. 비상임위원이 종사할 수 없는 직 또는 업무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 73
다. 신고의무 = 73
2.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 74
가. 상임위원의 경우 = 74
나. 비상임위원의 경우 = 75
다. 퇴직 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 76

제7절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제12조) = 78
1. 전원위원회 = 78
가. 전원위원회의 운영 = 78
나.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 79
2. 상임위원회 = 80
3. 소위원회 = 80
가. 구성 및 업무 분장 = 80
나. 소위원회의 의사진행 = 81
4. 특별위원회 = 82
5. 전문위원회 = 82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 = 83
나. 전문위원회의 운영 = 83
6. 위원회의 서무처리 = 84

제8절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3조) = 85

제9절 의사의 공개(제14조) = 87
1. 의사의 공개 = 87
2. 비공개해야 할 경우 = 87
가. 회의의 비공개 사유 = 88
나.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 = 88
3. 공개 회의의 방청 = 91
가. 공개 회의의 방청 = 91
나. 방청의 신청 및 허가, 준수사항 = 92

제10절 자문기구(제15조) = 93
1. 기능 및 구성 = 93
2. 회의 진행 = 94

제11절 사무처(제16조) = 95
1. 사무처 = 95
2. 사무총장의 하부조직 = 95
3. 사무처의 조직 = 96
4. 임용권자 및 정원 = 102

제12절 징계위원회의 설치(제17조) = 103
1.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104
2. 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제척 등 = 104
가.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04
나. 위원의 제척 등 = 105
3. 징계의결 절차 = 106
가. 징계의결의 요구 = 106
나. 징계의결 기한 = 106
다. 징계혐의자의 출석 = 107
라. 징계조사 절차 = 107
4.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집행 = 108
5.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109
6. 인권위원에 대한 징계 = 109

제13절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18조) = 110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10
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110
나.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 = 111
2.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113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위원회의 업무(제19조) = 115
1. 위원회의 업무 = 115
2. 정책 업무 = 116
가.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 116
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 117
다.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 118
라.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 119
3. 교육·홍보 업무 = 119
4. 조사·구제 업무 = 120
5. 교류·협력 업무 = 122
가. 대내적인 교류·협력 = 122
나. 대외적인 교류·협력 = 123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24

제2절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 125
1. 법령 제·개정시 통보 = 125
2.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 126
3.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27
가. 협의회의 구성 = 128
나. 협의회의 업무 = 129
다. 협의회의 운영 = 129

제3절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제21조) = 131
1. 의의 = 131
2. 국제인권규약 = 131

제4절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 133
1. 의의 = 133
2. 자료제출 = 134
3. 사실조회 = 135
4. 출석요구 = 136

제5절 청문회(제23조) = 137
1. 청문회의 의의 = 137
2. 청문회의 주체 = 138
3. 청문회의 개최 = 139
4. 진술인 선정 = 139
5. 청문회의 진행 = 140
6. 청문회의 기록 = 140
7. 공개 여부의 결정 = 141

제6절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 142
1. 조사의 주체 = 143
2. 방문조사의 절차 = 144
가. 통지 = 144
나. 증표 제시 = 144
다. 조사방법 = 145
라. 조서 기재 = 145
3.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 145
가. 장소제공의무 = 145
나.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입회 = 145
다. 불이익 방지 조치 = 146
4. 방문조사의 한계 = 146
5. 방문조사의 거부 = 147

제7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 148
1. 의의 = 148
2. 권고의 법적 성격 = 149
3. 권고내용에 대한 응답 = 150

제8절 인권교육과 홍보(제26조) = 151
1. 의의 = 151
2. 인권교육 = 152
가.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과정” = 152
나. 고등교육 = 153
다. 공무원의 인권교육 = 153
라. 평생교육 = 153
3. 인권 연구 = 154
4. 홍보 = 155

제9절 인권자료실(제27조) = 157
1. 의의 = 157
2. 구성 = 158
3. 업무 = 158
가.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 158
나. 자료의 열람과 대출 = 159
다. 위원회간행물의 발간등록 = 160

제10절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제28조) = 162
1. 의견제출 = 162
2. 법률상의 사항, 사실상의 사항 = 163
3.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 164

제11절 보고서 작성(제29조) = 165
1. 보고서의 작성 = 165
2. 보고서 제출기관 = 166
3. 보고서의 공개 = 167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1절 조사대상(제30조 제1항) = 169
1. 권리침해행위 = 169
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69
나. 헌법 제11조 평등권 = 186
다. 헌법 제12조 인신의 자유 = 186
라. 헌법 제13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06
마.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212
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216
사.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 220
아.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2
자.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 229
차.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 232
카.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 240
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 243
파.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59
2. 차별행위 = 265
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정의와 예외(제2조 제4호) = 265
1) 평등권의 의미 = 265
2) 차별의 판단기준 = 267
3) 차별의 발생부문 = 270
4) 차별의 형태 = 273
5) 차별의 예외 = 275
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사유와 유형(제2조 제4호, 제7호) = 277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277
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291
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01
4)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22
5)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36
6)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45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52
8) 인종·피부색·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59
9)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64
10)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72
11)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79
12)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85
1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393
14)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402
15)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410
16)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419
17)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 428
다. 성희롱행위의 개념과 차별행위와의 관계(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 434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대상으로서의 차별행위(제30조) = 451

제2절 조사의 절차와 방법 = 453
1. 조사의 개시 : 진정사건과 직권조사(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 453
가. 조항의 취지와 해설 = 453
나. 진정사건 = 454
다. 직권조사 = 463
2.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제31조) = 467
가. 진정권의 보장 = 468
나. 면전진정 = 469
다. 진정 및 면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471
3. 진정의 각하(제32조 제1항) = 476
가. 각하 = 477
나. 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각하사유 = 477
다. 권리 구제의 이익과 관련된 각하사유 = 494
라. 기간과 관련된 각하 사유 = 496
마. 조사 중 각하 사유 발견의 경우 재량 각하 = 498
바. 각하 사건에 대한 처리 = 499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 502
4.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제33조) = 505
가. 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이송 = 506
나. 제32조 제2항의 이송(각하·이송)과의 관계 = 507
다. 이송의 절차 = 508
5. 수사기관과의 협조(제34조) = 509
가. 의의 = 509
나. 요건 = 510
다. 수사의뢰의 절차 = 512
라.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 = 512
마. 수사의뢰의 효과 = 513
6. 조사의 목적(제35조) = 515
7. 조사의 방법(제36조 제1항~제6항) = 516
가. 조사 방법의 종류와 효력 = 517
나. 대인적 조사권(제1호) = 519
다. 대물적 조사권(제2호) = 519
라. 실지조사 또는 감정(제3호) = 520
마. 사실·정보 조회(제4호) = 520
바. 방문 조사·감정 및 실지 출석 요구·진술 청취(제2항, 제5항) = 520
8. 자료·물건 제출이나 조사·감정의 거부(제36조 제7항) = 521
가. 의미 = 521
나. 거부 사유 = 523
다. 소명의무 및 사실확인 = 524
9. 질문 검사권(제37조) = 526
가. 의의·대상 = 526
나. 질문·검사 = 526
10. 위원의 제척 등(제38조) = 527
가. 제척·기피·회피 = 528
나. 위원의 제척 = 529
다. 기피 = 531
라. 회피 = 532

제3절 사건에 대한 처리 = 534
1. 개관 = 534
2. 진정의 기각(제39조) = 534
가. 기각(棄却, rejection) = 534
나. 기각의 사유 = 535
다. 기각 결정의 절차·당사자 통보 = 541
라.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542
3. 합의의 권고(제40조) = 545
가. 의의 = 545
나. 대상 = 546
다. 합의 권고의 목적과 내용 = 547
라. 합의의 성립 = 548
4. 조정(제41조, 제42조 제1항, 제2항) = 548
가. 조정의 의의·효용 = 548
나. 조정위원회(제41조) = 551
다. 조정절차의 개시(제42조 제1항) = 552
라. 조정의 성립과 효력(제42조 제2항, 제43조) = 558
마. 조정의 불성립 = 561
바. 진정절차의 재개 = 562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42조 제3항, 제4항) = 563
가. 의의 = 563
나. 요건 = 563
6. 구제 조치 등의 권고(제44조) = 568
가. 의의 = 568
나. 권고의 요건 및 절차 = 569
다. 권고의 내용 = 569
라. 권고에 대한 조치 = 570
7. 고발 및 징계 권고(제45조) = 572
가. 고발 = 572
나. 징계 권고 = 577
8.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제46조) = 580
가. 법 제46조의 의미 = 580
나. 대심적(對審的) 성격의 구현 = 580
다. 의견진술의 방식 = 581
9.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제47조) = 581
가. 의의 = 581
나. 요건 및 절차 = 583
다. 법률구조의 요청 = 585
10. 긴금구제조치의 권고(제48조) = 585
가. 의의 = 586
나.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권고 = 588
다. 긴급 조치 및 권고 = 592
라. 권고의 효과 = 593
11. 기타 조사·조정 등의 원칙(제49조, 제50조) = 594
가. 조사와 조정 및 심의의 비공개 = 594
나. 처리 결과의 공표 = 595

제5장 보칙
제1절 자격사칭의 금지(제51조) = 603
1.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사칭 = 603
2.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와의 관계 = 604
3. 위원회의 권한 행사 = 604

제2절 비밀누설의 금지(제52조) = 606
1. 비밀 = 606
2. 누설 = 608

제3절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제53조) = 609
1. 의의 = 609
2. 위원회가 아닌 자 = 610
3. 이와 유사한 명칭 = 610
4. 명칭의 사용 = 610

제4절 공무원 등의 파견(제54조) = 612
1. 파견근무의 의의 = 612
2. 파견의 사유 = 613
3. 파견기간 = 613
4. 파견의 절차 = 614
5. 파견공무원 또는 직원의 지위 = 614
6. 파견관계의 소멸 = 615
7. 독립성 = 615

제5절 불이익 금지와 지원(제55조) = 616
1. 불이익 금지 = 616
2. 보상금 지급 = 618
가. 보상금 지급의 대상 = 619
나. 보상금 지급의 절차 = 619
다. 보상금의 지급 = 619
라. 보상금의 환수 = 620
마. 비밀유지의무 = 621

제6장 벌칙
제1절 인권옹호업무방해죄(제56조) = 623
1. 형법과의 관계 = 623
2. 제1호의 죄 = 624
3. 제2호의 죄 = 625
4. 제3호의 죄 = 626
5. 제4호의 죄 = 626
6. 친족간의 특례 = 627

제2절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제57조) = 628
1. 의의 = 628
2. 행위태양 = 628

제2절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제57조) = 628
1. 의의 = 628
2. 행위태양 = 628

제3절 긴급구제조치방해죄(제60조) = 630

제4절 비밀침해죄(제61조) = 631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62조) = 632

제6절 과태료(제63조) = 634
1. 과태료 = 634
2. 과태료 처분의 법적 성질 = 635
3. 과태료의 부과 = 635
4. 과태료의 징수 = 636
5. 이의신청 = 637

추록
국가인권위원회법 = 639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