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11

I. 관련 국제인권제도 = 13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 1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1975) = 14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1979) = 14
법집행 공무원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1990) = 16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수형자와 구금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건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의 원칙(1982) = 1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18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1988) = 19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1990) = 20
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1998) = 2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조사 및 문서화에 관한 지침서(1999) = 21
II. 조약감시기구 = 22
고문방지위원회 = 22
회원국 보고서의 심사 = 23
비공개 조사 = 24
개인통보절차 = 25
심리적격 = 25
임시보호조치 = 27
본안의 심사 = 27
기타조약감시기구 = 28
(a) 자유권규약위원회 = 28
(b)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29
(c) 아동권리위원회 = 29
(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30
조약감시기구에 인권침해 제보 방식 = 31
III. 특별보고관 = 32
고문관련 특별보고관 = 32
긴급청원 = 33
인권침해의 주장 = 34
진상조사(당사국방문) = 35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 37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 37
(a) 인권침해의 주장과 긴급청원 = 38
(b) 진상조사(당사국방문) = 39
(c) 보고서 = 40
(d)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방법 = 41
IV.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기금 = 44
기금의 운영 = 44
프로젝트와 지원대상의 유형 = 44
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 = 45
기금의 배경 = 46
프로젝트 인정가능성 및 선정기준 = 46
기금에 대한 기부 = 46
기금의 활동내역 보고 = 47
기금 사무국의 문서와 연락처 = 48
V. 주요현안들 = 49
강간과 성차별적 폭력의 유형들 = 49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 = 50
체형 = 51
협박/위협 = 51
고문피해자, 증인, 고문피해자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 = 52
비정부 부문에 의한 고문 = 52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임박한 강제송환 = 53
구금환경 = 54
의료제공의 거부 = 55
계구 = 55

부록: 청원서 양식 = 57

부록I -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통보서식 = 57

부록II - 여성차별철폐협약 통보서식 = 62

부록III - 고문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설문지 서식 = 66

부록IV -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비공개 정보 양식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