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職業의 自由 : 理論의 變遷과 問題點
Ⅰ. 序論 = 1
Ⅱ. 第1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 3
1. 序言 = 3
2. 김기범 교수 = 4
3. 문홍주 교수 = 5
4. 박일경 교수 = 6
5. 한태연 교수 = 6
Ⅲ. 第2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 8
1. 序言 = 8
2. 職業의 自由의 基本權內의 位置 = 9
(1) 김철수 교수 = 9
(2) 권영성 교수 = 10
(3) 허영 교수 = 10
(4) 批判 및 結論 = 11
3. 職業의 自由의 意義 = 12
(1) 김철수 교수 = 12
(2) 권영성 교수 = 13
(3) 허영 교수 = 13
(4) 批判 및 結論 = 14
4.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 15
(1) 김철수 교수 = 15
(2) 권영성 교수 = 15
(3) 허영 교수 = 16
(4) 批判 및 結論 = 16
5. 職業의 自由의 主體 = 17
(1) 김철수 교수 = 17
(2) 권영성 교수 = 18
(3) 허영 교수 = 18
(4) 批判 및 評價 = 19
6.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效力 = 20
(1) 김철수 교수 = 20
(2) 권영성 교수 = 21
(3) 허영 교수 = 22
(4) 批判 및 評價 = 22
7.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25
(1) 김철수 교수 = 25
(2) 권영성 교수 = 26
(3) 허영 교수 = 28
(4) 批判 및 評價 = 29
Ⅳ. 結論 및 앞으로의 硏究方向 = 32
第2章 藥師의 韓藥調劑의 憲法的 問題點
Ⅰ. 問題提起 = 34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 36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 36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37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 38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 38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의 自由의 限界 = 40
3.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 41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41
(2) 醫療人 = 42
(3) 藥師 = 43
Ⅳ. 現行 醫療關係法上의 內容과 制度的 問題點 = 43
1.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藥品의 調劑 = 43
2. 洋藥과 韓藥의 區別과 醫藥品의 範圍 = 45
3. 藥師의 韓藥調劑와 韓藥業士制度 = 48
Ⅴ. 醫療關係法의 改善方向 = 52
1. 洋醫學과 韓方醫學의 關係 = 52
2. 洋藥과 韓藥의 關係 = 53
3. 韓方醫學의 醫藥分業은 가능한가 = 55
4. 韓方醫學 關聯分野(醫療類似業者)의 免許制度의 改善方向 = 57
Ⅵ. 結論 = 59
第3章 藥事法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事件의 槪要와 憲裁決定 이후의 狀況 = 62
Ⅱ.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과 理由 = 63
Ⅲ. 평석 = 64
1. 憲裁의 却下決定과 羈束力 問題 = 64
2. 藥事法의 內容에 대한 判斷의 問題點 = 66
3. 그 후의 決定에 나타난 問題點 = 69
Ⅳ. 結論 = 70
第4章 韓藥紛爭이 남긴 敎訓
Ⅰ. 序言 = 72
Ⅱ. 事件의 發端 = 73
Ⅲ. 事件의 展開過程 = 75
Ⅳ. 改正 藥事法의 內容과 問題點 = 78
1. 改正內容 = 78
2. 問題點 = 80
Ⅴ. 韓藥紛爭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 = 81
第5章 藥事法에 관한 憲法訴願의 可能性 硏究
Ⅰ. 序言 = 88
Ⅱ. 韓醫師會의 憲法訴願 請求內容 = 89
Ⅲ. 改正藥事法의 違憲性 與否 = 90
1. 請求趣旨에 따른 藥事法 諸規定의 違憲性을 논하기 위한 前提條件 = 90
(1) 藥師免許制度의 意義, 內容 및 限界 = 91
(2) 改正藥事法이 확인한 根本的 原理原則과 內容 = 92
2. 請求趣旨에 나타난 각 規定의 違憲性 = 96
(1) 제2조 제2항에서 藥師의 藥事業務에 韓藥製劑를 포함시킨 것의 違憲性 = 96
(2) 附則 제4조 제2항의 違憲性 = 97
(3) 附則 제4조 제1항의 違憲性 = 100
(4) 제21조 제7항 但書條項의 違憲性 = 102
Ⅳ. 結論 = 104
第6章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에 관한 硏究
Ⅰ. 事件의 槪要와 問題提起 = 106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 109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 109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110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 111
Ⅳ. 醫療人과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範圍와 限界 = 114
1.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 114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114
(2) 醫療人의 免許制度 = 115
(3)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制度 = 116
2. 醫療人의 免許範圍와 限界 = 117
Ⅴ.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 118
1. 憲裁決定의 要旨와 그에 대한 評價 = 118
(1)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與否 = 118
(2)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藥師의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의 與否 = 119
(3)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信賴保護의 原則에 違背되는지 與否 = 120
2. 憲裁決定의 問題點과 그에 대한 評釋 = 121
(1) 韓藥紛爭과 관련된 全體的 評價와 肯定的 側面 = 121
(2) 韓藥紛爭의 原因과 影響에 대한 憲裁의 認識上의 問題點 = 123
(3) 改正前 藥事法 內容에대한 憲裁決定의 核心的 問題點 = 124
(4)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免許의 範圍에 韓藥調劑權은 포함되지 않았다 = 128
(5) 藥師의 韓藥調劑權을 認定하면서 改正藥事法으로 制限하는 것은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이다 = 130
(6)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의 韓藥調劑行爲는 不法行爲였다 = 134
Ⅵ. 結論 = 136
第7章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問題提起 = 138
Ⅱ. 事件의 經過 = 140
1. 韓藥紛爭의 發端 = 140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 142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 144
Ⅲ.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 146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96헌마226) = 146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99헌마660) = 147
Ⅳ.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 148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 148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 149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 152
Ⅴ.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 =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의 變化와 憲法裁判所의 同調 決定 = 154
(2) 批判 및 評價 = 156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 159
(1) 憲法裁判所의 態度 = 159
(2)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評價 = 160
Ⅵ. 結論 = 163
第8章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不認定의 不當性
Ⅰ. 問題提起 = 165
Ⅱ.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辯護士 强制主義 = 169
1.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169
2. 各種 訴訟法上의 辯護人 規定 = 171
(1) 刑事訴訟法 = 171
(2) 民事訴訟法 = 171
(3) 憲法裁判所法 = 172
(4) 結論的 考察 = 173
3. 辯護士 强制主義의 限界와 改正案의 問題點 = 174
4. 辯護士 强制主義의 施行을 위한 前提條件 = 176
5. 辯護士 이외의 辯護人이 될 수 있는 者 = 177
Ⅲ. 辯護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 179
1. 辯護士의 法的 地位 = 179
2.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 179
3. 辯護士의 業務領域과 중첩되는 類似法曹人 = 180
Ⅳ. 辨理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 181
1. 辨理士의 法的 地位 = 181
2. 辨理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 181
3.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 = 182
Ⅴ.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에 대한 問題點의 解決策 = 183
1. 問題點 解決策의 根本原理로서의 憲法上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 = 183
2. 免許制度의 本質과 限界에 따른 辨理士와 辯護士의 葛藤의 解決策 = 184
(1) 兩當事者의 業務領域과 免許範圍의 相互關係와 解決原則 = 184
(2) 特許侵害訴訟에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違憲性 = 186
(3) 民事訴訟法 附則을 통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制限하는 것의 違憲性 = 192
Ⅵ. 結論 = 197
第9章 각종 免許制度의 現實과 問題點
Ⅰ. 序論 = 199
1. 硏究目的 = 199
2.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 202
Ⅱ. 각종 免許制度(資格認定制度)의 類型과 運營實態 = 203
1. 分類와 類型 = 204
(1) 資格基本法上의 國家資格과 民間資格 = 204
(2)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國家資格과 個別法上의 國家資格 = 206
(3) 國家資格 중 專門資格士(개업이 가능한 국가자격)와 취업이 가능한 就業對象資格士 = 209
(4) 國家資格檢定制度에서 學歷과 經歷條件에 따른 分類 = 211
(5) 資格證의 名稱에 따른 分類 = 213
2. 法曹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4
(1) 運營實態 = 214
(2) 紛爭의 解決方向 = 215
3.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6
(1)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6
(2) 紛爭의 解決方向 = 218
Ⅲ. 각종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法的 性格 = 218
1.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問題提起 = 219
2. 免許制度의 法的 性格과 本質 = 221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 221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營業活動)의 自由의 限界 = 221
Ⅳ. 각종 免許制度에서 免許발부의 基準과 職業活動의 範圍 = 222
1. 免許발부의 基準 = 222
2.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 = 224
(1) 專門資格士의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의 解決策으로서의 立法權者의 形成裁量 = 224
(2) 專門資格士를 규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26
(3) 專門資格士의 國家試驗의 內容을 통한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30
(4) 기타의 解決策 = 232
Ⅴ. 現行 資格基本法의 內容과 問題點 = 232
1. 資格基本法과 國家技術資格法의 統廢合 및 資格制度 審議機構의 一元化 = 233
(1) 規制改革委員會의 주장내용 = 233
(2) 評價 = 234
2. 民間資格의 活性化 = 236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6
(2) 評價 = 236
3. 國家技術資格 檢定制度의 改善 = 237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7
(2) 評價 = 238
4. 專門資格士에 대한 統合管理와 改善 = 240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40
(2) 評價 = 240
Ⅵ. 結論 = 243
第10章 憲法과 保健醫療人의 免許
Ⅰ. 序論 = 245
Ⅱ.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과 意義 및 法的 性格 = 246
1.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 = 246
2.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意義 = 248
3.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法的 性格 = 249
4. 保健醫療制度에 관한 주요 法律 = 250
Ⅲ. 保健醫療人의 免許의 憲法的 根據와 免許制度의 本質 = 251
Ⅳ. 保健醫療人의 免許證의 交付基準과 免許取消 등 = 254
1. 保健醫療人의 免許交付基準 = 254
2. 保健醫療人의 免許取消 및 免許停止 = 255
Ⅴ. 保健醫療人의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藥分業의 限界 = 257
1. 醫療行爲의 範圍와 藥師의 調劑權의 關係 = 257
2. 醫藥分業의 限界 = 258
Ⅵ. 結論 = 261
찾아보기 = 263
Ⅰ. 序論 = 1
Ⅱ. 第1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 3
1. 序言 = 3
2. 김기범 교수 = 4
3. 문홍주 교수 = 5
4. 박일경 교수 = 6
5. 한태연 교수 = 6
Ⅲ. 第2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 8
1. 序言 = 8
2. 職業의 自由의 基本權內의 位置 = 9
(1) 김철수 교수 = 9
(2) 권영성 교수 = 10
(3) 허영 교수 = 10
(4) 批判 및 結論 = 11
3. 職業의 自由의 意義 = 12
(1) 김철수 교수 = 12
(2) 권영성 교수 = 13
(3) 허영 교수 = 13
(4) 批判 및 結論 = 14
4.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 15
(1) 김철수 교수 = 15
(2) 권영성 교수 = 15
(3) 허영 교수 = 16
(4) 批判 및 結論 = 16
5. 職業의 自由의 主體 = 17
(1) 김철수 교수 = 17
(2) 권영성 교수 = 18
(3) 허영 교수 = 18
(4) 批判 및 評價 = 19
6.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效力 = 20
(1) 김철수 교수 = 20
(2) 권영성 교수 = 21
(3) 허영 교수 = 22
(4) 批判 및 評價 = 22
7.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25
(1) 김철수 교수 = 25
(2) 권영성 교수 = 26
(3) 허영 교수 = 28
(4) 批判 및 評價 = 29
Ⅳ. 結論 및 앞으로의 硏究方向 = 32
第2章 藥師의 韓藥調劑의 憲法的 問題點
Ⅰ. 問題提起 = 34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 36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 36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37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 38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 38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의 自由의 限界 = 40
3.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 41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41
(2) 醫療人 = 42
(3) 藥師 = 43
Ⅳ. 現行 醫療關係法上의 內容과 制度的 問題點 = 43
1.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藥品의 調劑 = 43
2. 洋藥과 韓藥의 區別과 醫藥品의 範圍 = 45
3. 藥師의 韓藥調劑와 韓藥業士制度 = 48
Ⅴ. 醫療關係法의 改善方向 = 52
1. 洋醫學과 韓方醫學의 關係 = 52
2. 洋藥과 韓藥의 關係 = 53
3. 韓方醫學의 醫藥分業은 가능한가 = 55
4. 韓方醫學 關聯分野(醫療類似業者)의 免許制度의 改善方向 = 57
Ⅵ. 結論 = 59
第3章 藥事法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事件의 槪要와 憲裁決定 이후의 狀況 = 62
Ⅱ.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과 理由 = 63
Ⅲ. 평석 = 64
1. 憲裁의 却下決定과 羈束力 問題 = 64
2. 藥事法의 內容에 대한 判斷의 問題點 = 66
3. 그 후의 決定에 나타난 問題點 = 69
Ⅳ. 結論 = 70
第4章 韓藥紛爭이 남긴 敎訓
Ⅰ. 序言 = 72
Ⅱ. 事件의 發端 = 73
Ⅲ. 事件의 展開過程 = 75
Ⅳ. 改正 藥事法의 內容과 問題點 = 78
1. 改正內容 = 78
2. 問題點 = 80
Ⅴ. 韓藥紛爭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 = 81
第5章 藥事法에 관한 憲法訴願의 可能性 硏究
Ⅰ. 序言 = 88
Ⅱ. 韓醫師會의 憲法訴願 請求內容 = 89
Ⅲ. 改正藥事法의 違憲性 與否 = 90
1. 請求趣旨에 따른 藥事法 諸規定의 違憲性을 논하기 위한 前提條件 = 90
(1) 藥師免許制度의 意義, 內容 및 限界 = 91
(2) 改正藥事法이 확인한 根本的 原理原則과 內容 = 92
2. 請求趣旨에 나타난 각 規定의 違憲性 = 96
(1) 제2조 제2항에서 藥師의 藥事業務에 韓藥製劑를 포함시킨 것의 違憲性 = 96
(2) 附則 제4조 제2항의 違憲性 = 97
(3) 附則 제4조 제1항의 違憲性 = 100
(4) 제21조 제7항 但書條項의 違憲性 = 102
Ⅳ. 結論 = 104
第6章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에 관한 硏究
Ⅰ. 事件의 槪要와 問題提起 = 106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 109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 109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110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 111
Ⅳ. 醫療人과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範圍와 限界 = 114
1.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 114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114
(2) 醫療人의 免許制度 = 115
(3)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制度 = 116
2. 醫療人의 免許範圍와 限界 = 117
Ⅴ.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 118
1. 憲裁決定의 要旨와 그에 대한 評價 = 118
(1)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與否 = 118
(2)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藥師의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의 與否 = 119
(3)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信賴保護의 原則에 違背되는지 與否 = 120
2. 憲裁決定의 問題點과 그에 대한 評釋 = 121
(1) 韓藥紛爭과 관련된 全體的 評價와 肯定的 側面 = 121
(2) 韓藥紛爭의 原因과 影響에 대한 憲裁의 認識上의 問題點 = 123
(3) 改正前 藥事法 內容에대한 憲裁決定의 核心的 問題點 = 124
(4)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免許의 範圍에 韓藥調劑權은 포함되지 않았다 = 128
(5) 藥師의 韓藥調劑權을 認定하면서 改正藥事法으로 制限하는 것은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이다 = 130
(6)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의 韓藥調劑行爲는 不法行爲였다 = 134
Ⅵ. 結論 = 136
第7章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問題提起 = 138
Ⅱ. 事件의 經過 = 140
1. 韓藥紛爭의 發端 = 140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 142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 144
Ⅲ.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 146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96헌마226) = 146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99헌마660) = 147
Ⅳ.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 148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 148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 149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 152
Ⅴ.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 =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의 變化와 憲法裁判所의 同調 決定 = 154
(2) 批判 및 評價 = 156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 159
(1) 憲法裁判所의 態度 = 159
(2)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評價 = 160
Ⅵ. 結論 = 163
第8章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不認定의 不當性
Ⅰ. 問題提起 = 165
Ⅱ.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辯護士 强制主義 = 169
1.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169
2. 各種 訴訟法上의 辯護人 規定 = 171
(1) 刑事訴訟法 = 171
(2) 民事訴訟法 = 171
(3) 憲法裁判所法 = 172
(4) 結論的 考察 = 173
3. 辯護士 强制主義의 限界와 改正案의 問題點 = 174
4. 辯護士 强制主義의 施行을 위한 前提條件 = 176
5. 辯護士 이외의 辯護人이 될 수 있는 者 = 177
Ⅲ. 辯護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 179
1. 辯護士의 法的 地位 = 179
2.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 179
3. 辯護士의 業務領域과 중첩되는 類似法曹人 = 180
Ⅳ. 辨理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 181
1. 辨理士의 法的 地位 = 181
2. 辨理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 181
3.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 = 182
Ⅴ.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에 대한 問題點의 解決策 = 183
1. 問題點 解決策의 根本原理로서의 憲法上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 = 183
2. 免許制度의 本質과 限界에 따른 辨理士와 辯護士의 葛藤의 解決策 = 184
(1) 兩當事者의 業務領域과 免許範圍의 相互關係와 解決原則 = 184
(2) 特許侵害訴訟에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違憲性 = 186
(3) 民事訴訟法 附則을 통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制限하는 것의 違憲性 = 192
Ⅵ. 結論 = 197
第9章 각종 免許制度의 現實과 問題點
Ⅰ. 序論 = 199
1. 硏究目的 = 199
2.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 202
Ⅱ. 각종 免許制度(資格認定制度)의 類型과 運營實態 = 203
1. 分類와 類型 = 204
(1) 資格基本法上의 國家資格과 民間資格 = 204
(2)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國家資格과 個別法上의 國家資格 = 206
(3) 國家資格 중 專門資格士(개업이 가능한 국가자격)와 취업이 가능한 就業對象資格士 = 209
(4) 國家資格檢定制度에서 學歷과 經歷條件에 따른 分類 = 211
(5) 資格證의 名稱에 따른 分類 = 213
2. 法曹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4
(1) 運營實態 = 214
(2) 紛爭의 解決方向 = 215
3.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6
(1)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6
(2) 紛爭의 解決方向 = 218
Ⅲ. 각종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法的 性格 = 218
1.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問題提起 = 219
2. 免許制度의 法的 性格과 本質 = 221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 221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營業活動)의 自由의 限界 = 221
Ⅳ. 각종 免許制度에서 免許발부의 基準과 職業活動의 範圍 = 222
1. 免許발부의 基準 = 222
2.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 = 224
(1) 專門資格士의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의 解決策으로서의 立法權者의 形成裁量 = 224
(2) 專門資格士를 규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26
(3) 專門資格士의 國家試驗의 內容을 통한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30
(4) 기타의 解決策 = 232
Ⅴ. 現行 資格基本法의 內容과 問題點 = 232
1. 資格基本法과 國家技術資格法의 統廢合 및 資格制度 審議機構의 一元化 = 233
(1) 規制改革委員會의 주장내용 = 233
(2) 評價 = 234
2. 民間資格의 活性化 = 236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6
(2) 評價 = 236
3. 國家技術資格 檢定制度의 改善 = 237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7
(2) 評價 = 238
4. 專門資格士에 대한 統合管理와 改善 = 240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40
(2) 評價 = 240
Ⅵ. 結論 = 243
第10章 憲法과 保健醫療人의 免許
Ⅰ. 序論 = 245
Ⅱ.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과 意義 및 法的 性格 = 246
1.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 = 246
2.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意義 = 248
3.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法的 性格 = 249
4. 保健醫療制度에 관한 주요 法律 = 250
Ⅲ. 保健醫療人의 免許의 憲法的 根據와 免許制度의 本質 = 251
Ⅳ. 保健醫療人의 免許證의 交付基準과 免許取消 등 = 254
1. 保健醫療人의 免許交付基準 = 254
2. 保健醫療人의 免許取消 및 免許停止 = 255
Ⅴ. 保健醫療人의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藥分業의 限界 = 257
1. 醫療行爲의 範圍와 藥師의 調劑權의 關係 = 257
2. 醫藥分業의 限界 = 258
Ⅵ. 結論 = 261
찾아보기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