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일부조항(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다가오면서 집시법 개정 여부와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는 시간 제한 규정이 자동 폐지돼 옥외집회가 24시간 전면 허용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까지 드러난 핵심 쟁점은 시간·장소의 제한과 범위.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야간 옥외집회를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밤 12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제한하되, 학교와 주택가, 군사시설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6월 임시국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집시법 개정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 범위와 법률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