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서장 = 15 제1장 違憲法律審判節次에서의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憲法解釋權 Ⅰ. 序論 = 29 Ⅱ. 舊 憲法과 現行 憲法사이의 다른 點 = 31 Ⅲ. 獨逸의 '違憲與否審査權'과 '違憲與否決定權'의 分離 및 違憲決定獨占의 制度構造的 論理 = 44 Ⅳ. 우리 나라 一般法院의 提請義務와 提請申請素却決定權 = 48 Ⅴ. 서울民事地方法院 第42部의 棄却決定 檢討 = 55 Ⅵ. 結論 = 58 (관련자료) = 61 제2장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解決 方素 Ⅰ. 序論 = 85 Ⅱ. 問題의 所在 = 95 Ⅲ.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次의 二元化와 그 問題狀況 = 110 1. 法效力體系上의 不整合 = 110 2. 憲法解釋의 不統一 = 111 Ⅳ. 解決方案 = 113 1. 第1方案 :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求의 一元化 = 113 2. 第2方案 : 行政訴訟節次의 補完 = 117 Ⅴ. 結論 = 118 제3장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制度 Ⅰ. 序論 = 123 Ⅱ.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125 1. 審判請求權者 = 125 2. 節次的 要件 = 129 (1) 補充性의 原則 不適用 = 129 (2) 審判請求書의 記載事項 = 129 (3) 請求期間 = 131 Ⅲ. 審判의 節次 = 132 1. 憲判의 對象 = 132 2. 指定裁判部에 의한 事前審査 = 133 3. 裁判部의 審判 = 136 4. 憲法裁判所의 決定 = 136 (1) 認容決定(違憲決定)의 定足數 = 136 (2) 認容決定(違憲決定)의 效力 = 137 (3) 合憲·却下決定 = 139 Ⅳ. 法律에 대한 違憲與否審判提請의 競合的 申請與否 = 139 Ⅴ.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裁判制度의 法的 性質 = 140 Ⅵ. 憲法裁判所의 判例 = 147 Ⅶ. 結論 = 152 제4장 憲法訴願裁判請求人으로서의 法人·團體 Ⅰ. 序論 = 157 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59 1. 그간의 理論的 論議들 整理 = 159 (1)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 159 1) 否定論 = 160 2) 肯定論 = 160 (2) 法人의 本質論과의 關係 = 163 1)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 164 2) 法人本質論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67 (3)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 根據 = 168 1) 法人의 構成員과의 關聯性에서 구하는 見解 = 169 2) 法人 그 自體에서 구하는 見解 = 170 2. 實定憲法 및 判例의 態度 = 172 (1) 獨逸 = 172 (2) 美合衆國 = 173 (3) 오스트리아 = 174 (4) 日本國 = 175 Ⅲ. 法人에게 認定되는 基本權의 種類 = 176 1. 法人의 種類 = 176 (1) 公法人, 私法人 = 178 (2) 社團法人, 財團法人 = 182 (3) 營利浩人, 非營利法人 = 183 2. 法人에게 認定될 수 없는 基本權 = 183 3. 法人에게 인정되는 基本權 = 184 Ⅳ. 法人의 基本權에 대한 制限 = 198 1. 法人의 基本權保障의 程度 = 198 2. 法人의 基本權制限 및 그 限界 = 201 (1) 法人의 基本權制限 = 201 (2) 法人의 基本權制限과 관련된 그 構成員의 基本權制限問題 = 203 Ⅴ.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204 Ⅵ. 政黨 = 205 Ⅶ.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에 관한 硏究의 課題 = 206 1.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의 法體系的 位相 = 206 2. 旣存의 論議가 지닌 問題點 = 207 (1) 基礎가 허약한 基本權 一般理論 = 207 (2) 體系中心的인 法도그마틱적 접근의 問題點 = 209 (3) 統合的 硏究·認識의 必要性 = 212 Ⅷ. 結論 = 213 제5장 國會의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節次 Ⅰ. 序論 = 217 Ⅱ. 立法不作爲의 槪念과 類型 = 221 1. 單純立法不作爲 = 222 2. 眞正立法不作爲 立法義務의 不履行 = 223 3. 不眞正立法不作爲 立法義務의 不完全履行 = 224 (1) 法律의 改正·廢止로 立法義務不履行의 결과가 생긴 경우 = 224 (2) 憲法上 立法委任 받은 法律規定에서 특정집단이 排除된 경우 = 225 (3) 經過規定의 경우 = 228 Ⅰ. 憲法訴願審判의 對象이 되는 立法不作爲 = 229 1. 單純立法不作爲의 審判不適法性 = 229 2. 不眞正立浩不作爲의 問題 = 230 3. 審判對象으로서의 眞正立法不作爲 = 231 Ⅳ. 國會의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法義務 = 232 1. 憲法上 明示的 立法委任이 있는 경우 = 233 2. 憲法解釋上의 立法義務問題 = 238 (1)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와 '保護義務理論' = 238 (2) 國會의 法律改善義務 = 239 Ⅴ.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裁判節次 = 242 1. 法的 關聯性 = 242 2. 審判의 利益 = 243 3. 補充性原則의 適用 排除 = 244 4. 請求期間의 適用 排除 = 244 5. 審判 = 245 제6장 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의 請求期間 Ⅰ. 序論 = 249 Ⅱ. 請求期間 = 251 1. 請求期間의 意義 = 252 2. 請求期間의 適用 = 253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53 1) '안 날'의 意義 = 253 2) '있은 날'의 意義 = 254 3) 期間의 起算點 = 255 4) '안 날'規定과 '있은 날' 規定의 關係 = 255 5) '있은 날'規定과 '안 날'規定의 重疊的適用의 妥當與否 = 259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60 1) 請求期間의 計算 = 260 2) '通知받은 날'의 意義 = 261 3) 請求期間의 延長間題 = 261 3. 請求期間의 滿了點 = 262 4. 請求期間의 性質 = 262 (1) 不變期間인가 除斥期間인가 = 263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63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66 (2) 職權調査事項 = 267 5. 國選代理人 不選定 決定時의 特例 = 268 6. 公權力의 不行使의 경우에 있어 請求期間의 非適用 = 268 Ⅲ. 法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請求에서의 請求期間 = 269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69 2. 憲法裁判所 判例의 見解와 그에 대한 檢討 = 271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71 (2) '안 날'規定과 '있은 날'規定의 關係 = 273 3.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檢討 = 275 (1) 法의 施行과 동시에 基本權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서 '안 날'規定의 適用問題 = 275 (2) 請求期間의 適用問題 = 279 4. 立法不作爲의 경우 = 285 Ⅳ.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立法例에 대한 檢討 = 287 1. 獨逸 = 287 2. 오스트리아 = 293 Ⅴ. 結論 = 295 제7장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制度比較的 考察 Ⅰ. 序論 = 298 Ⅱ.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構成方法 = 302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302 (1) 오스트리아 = 302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2 2) 裁判官의 任命節次 = 302 3) 裁判官의 資格要件 및 停年 = 303 4) 兼職禁止 = 304 (2) 獨逸 = 304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4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05 3) 裁判官의 選出, 資格要件, 任命 = 306 4) 兼職禁止 = 308 (3) 이탈리아 = 309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9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09 3) 裁判官의 資格要件 = 309 4) 兼職禁止 = 309 (4) 스페인 = 310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10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10 3) 裁判官의 任命 및 資格要件 = 311 (5) 프랑스 = 312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12 2) 栽判官의 選定 및 資格要件 = 313 3) 兼職禁止 = 314 4) 裁判官職의 終了 = 314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15 (1) 美合衆國 = 315 1) 聯邦最高法院의 構成 = 315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16 3) 裁判官의 任命 및 資格要件 = 316 (2) 日本國 = 319 1) 叢高裁判所의 構成 = 319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命, 國民審査 = 320 3) 裁判官의 資格要件 = 320 4) 兼職禁止 = 321 Ⅲ.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管轄事項 = 322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322 (1) 오스트리아 = 322 1) 親範統制 = 323 2) 憲法訴願審判 = 326 3) 機關爭識審判 = 328 4) 彈劾審判 = 328 5) 選擧訴訟·國民投票에 관한 爭訟 = 329 6) 其他의 審判 = 329 (2) 獨逸 = 330 1) 抽象的 規範統制 = 331 2) 具體的 規範統制 = 333 3) 憲法訴願審判 = 335 4) 機關爭議審判 = 340 5) 政黨解散審判 = 341 6) 彈劾審判 = 342 7) 基本權失效審判 = 344 8) 聯邦訴訟 = 345 9) 選擧栽判과 聯邦議會讓員의 資格喪失에 대한 異議審判 = 345 (3) 이탈리아 = 345 1) 具體的 規範統制 = 346 2) 機關爭議審判 = 348 3) 彈刻審判 = 349 (4) 스페인 = 350 1) 事前的·豫防的 規範統制 = 350 2) 抽象的 規範統制 = 350 3) 具體的 規範統制 = 352 4) 憲法訴願審判 = 354 5) 機關爭議審判 = 356 5) 特殊한 異議節次 = 356 (5) 프랑스 = 357 7) 主要 國政에 관한 諮問·監督 등 = 357 2) 事前的·豫防的 規範統制 = 359 3) 事後的 規範統制의 問題 = 361 4) 選擧訴訟 = 362 5) 憲法裁判所改革의 失敗 = 363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65 (1) 美合衆國 = 365 1) 上訴와 事件移送命令에 의한 栽判係屬 = 365 2) 法律 등에 대한 違憲判決의 效力 = 366 (2) 日本國 = 367 1) 憲法 第81條가 規定하고 있는 憲法裁判制度 = 367 2) 司法審査權 行使機關 = 367 3) 審査의 對象 = 368 4) 法令審査의 節次 = 368 5) 違憲判決의 效力 = 369 Ⅳ. 憲法裁判制度의 類型과 政府形態와의 關係 = 371 1. 憲法學에 있어서 政府形態論 = 371 2. 憲法裁判의 性質과 憲法裁判擔當機關 = 373 3. 各國의 政府形態와 憲法裁判削度의 類型比較 = 377 Ⅴ.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探索 = 380 1.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 = 380 2. 規範統制의 一元化 = 381 3. 違憲決定의 遡及效 認定 = 382 4. 關聯 法律(條項)에 대한 一括的 違憲審判方法 採擇 = 385 5. 憲法裁判所의 職權에 의한 法令의 違憲審判方法 採擇 = 386 6. 憲法裁判所의 構成方法 改善 = 387 7. 非常任裁判官制度의 廢止 = 389 8.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制度 採擇 = 390 9. 假處分制度의 完備 = 391 10. 豫備裁判官制度의 採擇 = 392 11. 裁判機關의 專門化 = 392 參考文獻 = 397 判例索印 = 411 찾아보기 = 419